국회경위사건

2020. 6. 15. 16:58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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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예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다.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무예는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 자유당 정권이 1958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을 폭력으로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킨 일련의 정치사건인 2.4.파동사건에 무예유단자들이 희생됐다.

당시 국회의 경위 수는 28명 밖에 안 되었으므로 자유당 정부는 국회사무처에 경위(警衛)를 300명으로 임시 증원할 것을 지시하고 전국 각지의 경찰관 중 태권도·유도·검도 등에 능숙한 무술경위를 차출, 경찰전문학교에서 이들을 훈련시켰다.

1958년 12월 24일 오전 국회의사당 주위는 무장경관들이 삼엄하게 에워싸고 있었고, 일반인들의 통행이 차단된 가운데 자유당의 한희석(韓熙錫) 국회부의장에 의하여 개회 직전 경호권이 발동되었으며,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야당의원들을 한 사람씩 축출하여 지하실에 연금시켰다.

무예사에서 보면, 무예특기 경찰을 국회경위로 전환한 사건이다. 정치적인 방어벽을 쌓게 만들었고 전원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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