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무예진흥 조례 상임위 통과

2020. 6. 12. 15:28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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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의회 박창순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더불어민주당·성남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4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려는 것으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도지사가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무예가 경기도에서 보존·발전되며, 전통을 계승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도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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