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실무관은 실제 직업이다
2024. 9. 16. 09:00ㆍIn Life/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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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무술 유단자 이정도. 보호관찰관 김선민이 그런 정도를 알아보고 ‘무도실무관’을 권한다. 이제 전자발찌 대상자를 감시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그들의 활약이 펼쳐진다.
2024년 9월 넷플릭스 한국영화로 공개됐다. 청년경찰을 만든 김주환감독이 만든것이다. 이 영화에서 범죄자에게 보호관찰관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본 무도유단자 이정도가 나서서 도와준다. 이를 계기로 보호관찰관이 이정도를 무도실무관으로 추천하여 활동하는 내용이다.
- 장르 코미디 영화, 액션 & 어드벤처 영화
- 영화 특징: 긴장감 넘치는, 흥미진진
- 음성/더빙 English, Japanese - Audio Description, Japanese, Korean - Audio Description, Korean [Original] 자막 English, English, Korean, Korean
- 무도실무관 소개 Tudum.com에서 비하인드 영상과 다른 소식을 만나보세요.
- 출연 김우빈 김성균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공무직으로 실제 직업이 있다.
무도실무관의 업무는,
- 전자감독 경보 발생 시 현장출동, 증거 수집
- 훼손자 검거 보조 상시 출동 대기
- 특별관리대상자 관리 및 출입제한구역 순찰
- 구인 대상자 계호 및 유치 등
- 보호관찰관소 업무 보조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관리
- 전자장치 점검 및 회수 등이다.
대한민국 국적자라며 하며, 이중국적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채용은 만 20세이상으로 정년은 60세다. 무도는 3단이상인자로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이다.
무도 단증 인정기준은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로 제한하며, 태권도(국기원), 유도(대한유도회), 검도(대한검도회) 단증이라야 하며, 합기도의 경우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그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개 이상의 체육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가 인정하는 단증에 한한다.
근무조건 은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직 근로자다.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주간은 9시-18시, 야간은 18시 -09시, 비번)으로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방식이다. 야간근무시에는 휴게시간 2시간이 부여되며 근로기준법 반영으로 근로시간 조정도 가능하다.
보수는 월 290만원 상당이먀 휴일과 야간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고, 후생복지는 4대보험가입과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직등 근로자 관리지침을 따르고 있다.
2024년 제1회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공무직 근로자(무도실무관) 채용 공고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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