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최저학력제 9월부터 시행

2024. 8. 16. 11:34Report/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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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 등 현장에서 대규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5개 교과에 대해 초등학생은 같은 학년 전체 평균 성적의 하위 50% 미만, 중학생은 하위 40% 미만일 때 다음 학기에 열리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학생선수 자격으로 출전할 수 없다.

 

고등학생도 국어·영어·사회 3개 교과에서 평균 대비 하위 30% 미만을 최저학력으로 적용하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참가를 막지 않는다.

 

최저학력제는 대한검도회가 2009년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되어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검도는 15년이 되었으니 이미 정착된 모습이다. 운동부들중에 공부하는 운동부는 검도부다라는 이유다.

 

그러나 종목별로 여건이 어려운 종목도 있다고 한다. 미리 준비한 종목과 그러지 못한 대다수의 종목은 최저학력제에 대해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학교다.

종목을 막론하고 운동으로 성공하는 학생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예체능 중에서도 체육 분야에만 적용되고 음악, 미술 등 다른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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