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 시험에 '챗GPT 사용 가능'이란 조건을 주었다.

2024. 6. 25. 19:14Report/Research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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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자녀가 해외 대학에서 챗(Chat) GPT를 이용해 과제물을 냈다가, 상당히 큰 징계를 먹은 모양이다. 국내에서도 교수들마다 다르고, 교과목 특성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대학시절 과제물을 제출하는데, 타자기를 이용해 과제를 제출해도 되는 과목이 있고, 반드시 자필로 써서 제출해야 가능한 과목이 있었다. 군대를 다녀와 복학한 후에는 한글1.5로 과제를 작성해 출력해 가면 가능한 과목이 있었고, 그 때도 자필을 강요한 교수님들이 있었다.

무엇이 옳을까? 딱히 답은 없다. 분명 교수나 교과목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수가 모른다고 학생들에게 제약을 두어서는 안된다. 우리 또래에 아직도 PC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화재(?)들이 있다. 그들은 지금 스마트 시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컴맹이다. 그렇다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은 없어 보인다. 단지 새로운 문명을 누리지 못할뿐 이다.

컴맹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챗봇이 등장했다. 과거 80년대 우리가 배웠던 언어인 FORTRAN, BASIC, COBOL 등을 배울 필요도 없다. AI통역세상이 오니 통역사가 필요없고 언어관련학과가 필요없다는 말로 들린다. 감성과 감정, 그리고 원리를 모르면 사람일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번 학기 기말고사는 챗GPT와 인터넷의 모슨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오픈했다. 대신에 한국연구재단의 유사도검사(표절검사) 사이트도 알려주었다. 챗GPT를 사용하든 인터넷 검색을 해도 좋다. 대신 제출한 답안지는 스캔해서 유사도검사를 해서 20%이상 표절이면 1%당 1점씩 감점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결과는 생각이하다. Z세대들에게 너무 기대했을까? 인터넷 이후 최고의 혁신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챗GPT, 최강 도우미로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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