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를 살리지 못하는 국회

2023. 10. 7. 09:47In Life/世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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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영남 화백, 프레시안

  청문회가 한창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

  청문회가 의미가 없어진 듯 후보들이 너무 당당하다.

  과거 정권들에서 사퇴한 후보들에 비하면 대단한 무대포들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인사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후보자의 신뢰를 만드는 자리였다.

 

  당장 지난 정부만 보더라도, 아들 학사비리 의혹, 과거 혼인신고 논란, 음주운전, 제자에게 고압적 태도, 사회이사겸직, 주식대박, 역사관, 부동산 다운계약서, 주식 무상 증여, 다주택 소유, 자녀 편법 증여, 부동산 투기 의혹, 외유성 출장, 아들 호화유학, 해외부실학회 참석, 위 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특례의혹, 도지가 미신고반입 및 판매 등의 이유로 사퇴했다.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무능력자들인지 모르겠다. 인사청문회는 국회의원은 해당 회의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검증한다. 그러나 국회를 무시하고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다 보니,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자료제출 거부, 소리를 지르고, 감정을 국회의원들한테 표출한다.

 

  여당 의원들은 그런 무식한 후보자들과 한패가 되어 야당을 공격하는 역할을 하질 않나, 청문회장을 퇴장하면서 후보자에게 나가자고 선동하는 짓까지 했다. 이를 따라 나간 후보자는 그 다음날 청문회에 나오지도 않았다.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될 사람이다. 어떻게 여당 국회의원이 아니다. 한심한 무능력한 후보다.

  청문회에서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무능한 후보자들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시스템의 한계를 국회에서 극복해야 한다. 이 제도는 제16대 국회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20006월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였다.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후보자는 고발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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