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통무예진흥정책이 모호한 이유
2021. 4. 9. 14:35ㆍ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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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과 시행령(대통령령)은 있으나, 시행세칙은 없다. 시행세칙은 총리나 부(장관)령이다.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部令)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세칙(施行細則)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한뒤.시행세칙을 만들지 않았다. 세칙이나 규칙도 없이 전통무예진흥위원회라고 만들어 종목을 지정하고 사업을 심의한다고 한다.
위원회는 어디서 굴러온 것일까? 문체부의 눈가리고 아웅격인 일이 진행되고 있다. 자문기구일뿐이다. 시행세칙과 규칙, 규정이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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