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문화체육관광부, 무예진흥정책은 최악이다

2020. 8. 27. 09:23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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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관부의 무예진흥정책은 최악이다. 오히려 지자체들이 전통무예진흥 조례를 제정해 정부보다 앞서가고 있는 모양새다.

무예 대중화가 능사는 아니다. 전통무예의 특성중 한중일의 공통점은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고서는 수련생을 극소수가 있는 단체들이 있다. 일본은 일본고무도협회 소속으로, 중국은 전통우슈의 문파들이 그렇다. 이런 무예들은 보존가치가 있다. 사라진 무예를 사료를 근거로 복원한 무예도 있다. 진주검무가 문헌이 있어 복원율이 높았듯이(몸으로 전수되는 것은 변형을 무시 못한다), 불타버린 탑을 복원하듯이 무예도 복원이 가능 영역이다. 잃어버린 전수자나 후세를 찾아 전승무예를 찾는 노력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국민체육진흥법이 있는데, 전통무예진흥법을 제정한 여러 이유중 하나다.

현재 문체부에서 진행중인 전통무예종목지정을 위한 방법은 애초부터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사업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체부가 매년 공청회에서 발표한 전승, 복원, 창시의 구분을 무시하고, 종목을 지정할거라는 웃지못할 이야기가 무예단체에 돌고 있다. 이미 예견된 일이다. 위원들중에 전승과 복원을 담당할 위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살펴보면 알수 있다. 애초부터 문체부가 의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무지가 깔린 정책이 어딨을까?

12년간 질질 끌다가 결론은 또 이렇게 흘러간다. 문체부의 무능력함을 스스로 보여준 사업이다. 만약 무예진흥이 국정과제였다면 이렇게 대충 길바닥의 껌마냥 쳐다만 보았을까?
정부가 이렇게 무관심하다면, 가장 책임감 있게 나서야할 위원들이라도 나서야 하지 않은가?
오히려 위원회가 무예진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12년이 지났다. 12년전 국회 상임위 전통무예진흥법 공청회 모습이다. 당시 조배숙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후 12년간 문체부는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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