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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계, 자성과 자생력 키울 때
지금 무예계는 자성해야 한다. 법의 혜택과 제도권의 진출은 호락호락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혜택과 진출은 반드시 무예와 무예단체에게 막대한 책임이 부여되고 과거의 자율경쟁체제와 같이 민간단체로서의 자율활동보장은 확연하게 달라진다. 최근 국기원이 법정법인화에 대한 논쟁을 보면 쉽게 이해 될 수 있다. 이것은 자율경쟁과 법적 보장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
법의 혜택은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이 활동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따르게 되고 그 평가에서충족되지 못한 무예나 단체는 공개적으로 퇴출 혹은 저급무예로 평가받아 사장될 수 있다. 또한 공개적인 경영공시를 통해 무예나 단체에 대해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클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이러한 책임에 대해 확실한 역할을 한다면 훨씬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치적인 힘을 빌어 일시적인 활동에 대해 접근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변화가 많은 정치판을 고려할때 중장기적으로는 그 역할은 큰 효과를 얻어낸다는 보장은 없다. 또 정치판도가 바뀔때마다 협회수장을 바꿔가며 명맥을 유지하려는 일부 스포츠계나 무예단체들도 몇회가 지나면 한계가 들어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것이다.
결국은 무예나 무예단체들이 자성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 노력이 뒤따를때 법의 혜택과 제도권의 진입이 뒤따를 것이며 정부도 움직이는 것이고 지자체와 기업도 움직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축년은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것도, 잡세력을 만드는 것도, 단체간의 우격다짐을 하는 것도 아닌 각 무예가 스스로 재정비하고 문제점을 풀어가는 내실을 기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학원을 다니거나 공부를 하라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무예계는 지금 자생(自生)을 위한 제2 도약을 목표로 공부하고 연구할 때다. 일선 도장의 고민이 무엇이고, 해당 무예의 문제가 무엇이며, 또 무예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무인들답게 통치세력에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던져주고, 혼탁한 우리사회에 쌈박질의 하수가 아닌 지혜를 살리는 폭력(暴力)과 같은 무력(武力)이 아닌 진정한 무예계에서 이야기하는 무예인으로서의 무력(武力)의 지혜를 던져 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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