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또 발의
2025. 4. 6. 16:53ㆍ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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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다.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었던 전통무예의 법률적 정의에 대한 부분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서 개정안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외의 것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랑이 추가되었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심사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반대로 개정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의 경우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국회가 조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시행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17년간 움츠려 있던 전통무예진흥법이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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