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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은 무예계를 일구는 거름
필자는 정부에서 관리운영중인 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에서 우리 무예가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해봤다. 허나 많은 무예단체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보고 자신의 무예에 대한 권리를 가지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마저 들었다. 무예단체가 난무하고 무예가 항상 배고프게 된 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찾지 못한 이유도 있다. 한 무예가 흥행하면 유사단체를 만들어 분리되고, 이런 반복들이 수많은 무예단체가 난무하게 된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간혹 무예단체장들이 모이는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제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회장이 되어 동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스승 옆에서 단체명만 바꾼 무예를 만들어 회장이라는 동등한 신분으로 함께 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원로들은 답답함을 토로하지만 그런 현실을 만든 원로에게도 책임은 있다.
원로들이 더욱 괴로운 것은 따로 있다. 발 빠른 젊은 제자들이 지적재산권을 등록해 법적인 우위에서 원로를 압박하는 경우다. 과연 지적재산권 등록만으로 자신의 무예를 완벽하게 소유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지적재산권에 등록되어 있어도 법적인 절차에 의해 그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무예의 단체등록 사실여부와 저서, 기타 근거 자료들이 있으면 그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재 무예인들은 지적재산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렇다보니 무조건 비난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비난하기 보다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두고 있다.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관련 분쟁의 알선, 중재, 조정, 심의 등을 처리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무가 저작권법이 권리자의 이익 보호에 치우쳐져 있다. 어떻게 보면 무예가 대중화하는데 많은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수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막거나,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자칫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지식기반사회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무예계를 일구는 거름이 될 수 있다. 무예가 경기나 수련문화도 있지만 문화콘텐츠로서 무예문화산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권리가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무예단체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지금 무예계에서는 자신의 무예 권리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무예에 대한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재산권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때다.
*허건식의 무예보고서는 격주 화요일에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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