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접골사면호 1호는?

2022. 1. 29. 09:04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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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udo Master Ryu In-Ho 류이호(1922-1980) 유도원로사진이다. 유도 공인 8단, 1958년 동산유도관(현, 진선미유도관)을 설립한 유도인으로 대한유도학교(용인대학교) 1회졸업생으로 최우수 졸업생, 대구와 경북 대표 유도선수를 했고, 경찰공무원, 대구상고 유도교사, 대한민국 접골사 면호 1호 소지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구경북지역의 유도인으로서 1984년전까지 사설도장을 유일하게 운영했다. 동산유도관의 이념은  "올바른 정신의 확립" "신체적 건강" "민족정기함양"으로 설립되었다. 아들인 류영대 유도원로가 있고, 손자인 류현욱 역시 유도사범이다.
유도 유단자들이 자격을 갖출수 있었던 접골사는 유도정복술로 불리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1960년대를 기점으로 자격 취득의 환경이 사라졌다.

그러나 아직도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은 보건복지부 규정으로 있다.

이 규정 제3조 1항의 응시자격은,

1. 중학교(敎育法 第143條의 規定에 依한 特殊學敎의 中等科를 包含한다)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접골술, 침술 또는 구술에 관하여 3년이상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유사업자양성기관에서 접골술, 침술 또는 구술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받은 자

또한,  제5조에는 접골사자격시험은,

가. 학과시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위생학(消毒法을 包含한다) 증후개론 접골이론 의사법규
나. 실기시험 접골술실기

그러나 현실은 자격증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박경용(2013)의 '접골사(接骨士)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접골 의료문화'의 연구물을 통해  접골사에 대해 알아보자.

접골(接骨)은 ‘도수정복(徒手整復)’, ‘유도정복(柔道整復)’ 혹은 ‘정골(整骨)’이라고도 일컫는 전래의 의료시술의 한 영역이다. 이는 피부와 근육의 손상 없이 골절만 발생하는 비개방성 골절, 탈구, 염좌 및 근․건(筋․腱) 조직의 손상 부위에 약물 투여나 수술 없이 행하는 의료시술법을 통칭한다. 달리 말하면, 이는 골․근․관절 등의 해부학적인 이상 상태를 손으로 만져 본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접골사는 접골 기능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유사업자’로서 1960년대 초 접골사법의폐기 이후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9년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으로 현재 15~20인에불과하다. 자격증을 소지한 접골사들도 고령으로 차츰 폐업 혹은 자연 사멸 중이어서 머잖아 단절될 전망이다.
접골사 제도는 일제 강점기 일본의 접골사 제도에서 유래되었다. 일본에서는 국기인 유도 선수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접골기술을 배우도록 한 것이 존립의 계기가 되었다. 현존하는 접골사들은 대부분 광복 전후시기에 유도를 배우면서 접골 기술을 연마하여 접골사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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