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이해

2021. 5. 13. 05:53Report/Research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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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의거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목록 또는 긴급목록에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까지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프로그램 사업 이었으나 지금은 세계유산과 마찬가지로 정부간 협약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명칭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목적

문화다양성의 원천인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

연혁

1997 : 유네스코 프로그램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운영

2003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모델로 한 무형유산분야 국제협약 '무형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채택

2006 : 무형유산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프로그램 종료(기존 등재목록은 대표목록으로 전환)

2008 : 무형유산보호를 위해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과 '긴급보호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 수립 및 공표

등재기준

등재신청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충족됨을 증명하여야 한다.

무형유산협약 2조1)에 명시된 무형유산의 조건을 충족할 것

1) 무형유산협약 제 2조 1항: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실행,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유물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한다.

2) 무형유산협약 제 2조 1항: 제 1항에서 정의되었듯이 "무형문화유산"은 특히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a)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b) 공연 예술
(c) 사회적 실행, 의식, 그리고 축제
(d)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e) 전통적 공예 기술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전 세계 문화다양성을 보여 주고 인류 창의성을 증명하는 데 기여할 것

해당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구체화되어 있을 것

공동체, 단체, 개인의 자유로운 동의에 기반한 광범위한 참여가 있을 것

해당 유산이 등재신청 당사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무형유산을 위해 만든 분류목록(inventory)에 포함되어 있을 것

등재절차

1단계 (문화재청)

등재신청서 작성 및 제출 : 1년차 3.31까지

신청서 접수기한

※ 제출서류 : 신청서(영문) 및 부속자료(사진, 영상물 등)

사무국의 신청서 미비점 보완권고 : 1년차 6.30

당사국의 신청서 최종 보완 제출 : 1년차 9.30

2단계

소위원회의 신청서 검토 및 제출: 2년차 5월

위원국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검토내용 : 신청 건의 등재기준 충족 여부

보고서 작성 : 신청유산의 등재, 정보보안, 등재불가 권고

검토보고서 위원국에 전송 및 웹페이지 게재 : 2년차 위원회 개최 4주전까지

3단계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평가 및 등재여부 결정 : 2년차 11월


등재효과

무형유산의 국내적, 국제적 가시성 제고를 통한 무형유산의 이해 증진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지원가능

국제적 차원에서의 정보 및 경험 교환 지원

무형유산의 보전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연구, 전문가 및 활동가 지원

필요한 인력에 대한 훈련 및 규범마련 지원

보호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출처...한국유네스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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