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지정

2020. 8. 18. 17:21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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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쏘기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연히 지정되었어야 하는 무예이지만, 지금 활쏘기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문화재청은 종목명칭은 '활쏘기'.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 종목, 그리고 '보사'만으로 한정해 지정했다. 이 내용은 2020년도 제6차 무형문화재위원회심의(2020.7.17.)에서 논의후 가결되었다는 문화재청 문서내용이다.

활쏘기문화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두가지다. 한가지는 각 활터에 있는 정간배례와 정간(正間)이 일본문화라는 사실과 보사만을 한정했으니, 우리가 역사속에 있었던 기사(騎射)를 제외한 사실이다. 가장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남겨둔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꿈꾸는 김치국을 마시고 있는 모양새다.

활쏘기 역사를 보면, 정간배례는 1960년대 후반 전북의 한 사정에서 튀어나왔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체전을 계기로 전국의 사정(활터)에 유행처럼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 정간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마다 다르게 형이상학적 해석을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의 답변은  무책임하기 그지 없다. 

"활쏘기 전승현장에 정간배례 등 일부 일본문화가 수용된 부분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되나 아직 학계에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아울러 이번에 지정한 것은 '활쏘는 행위'에 국한하여 지정하였으므로 정간배례 등 활쏘기 문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라고 답변했다.

여기에는 의문이 있다. 정간배례에 대한 연구물이 있고 문제가 오래전 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것은 누구의 말인가? 그리고 활쏘기 행위에 국한한다고 해놓고 기사는 제외했는데 그 이유도 학계에서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것인가? 보사만을 제한했다면, 땅바닥에서 쏘는 활쏘기는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이야기일까? 양궁도? 노(弩)도?

무형문화재위원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무예에 대해 현장을 한번쯤이나 둘러봤나 의구심이 든다. 최근 터키의 경우에는 보사와 기사를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활쏘기를 넓은 의미로 보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문화재위원들이 과연 무예와 관련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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