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합지졸 무예정책

2020. 8. 23. 04:14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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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에 태권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태권도진흥법이 있음에도, 태권도에도 전통무예적인 단체가 있다는 어필이다. 대한태권도협회이외의 태권도단체를 태권도계가 전통무예단체로 인정한다는건가?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취지는 어디로 가고, 법률적 해석은 뒷전이며, 오합지졸 산으로 가고 있다. 문체부의 무예에 대한 무지와 방관이 만들어낸 무예코로나다. 여기에는 문체부, 문화재청, 한국정책과학연구원이 무예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한데 있다.

이들은 해방이후부터 무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12년전까지 4년의 우여곡절(문체부, 문화재청,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현 한국정책과학연구원)의 반대의견) 끝에 겨우 법이 제정되었고, 제정이후 12년동안 문체부와 한국정책과학연구원이 조물딱 거리기만 하던중,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예계의 폭발직전, 일을 시작하는척 했다.

금년에 문체부는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자문위원을 문체부, 문화재청, 한국정책과학연구원, 태권도관계자, 특정무예단체 관계자들을 위촉하면서 13년전으로 돌아가는데 성공했다. 법제정의 반대의견을 보였던 기관을 중심으로 그 기관들의 관계자들이 대거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들은 2년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잘해도 욕먹게 생겼다. 이미 회의도 몇번 안하고 시끄럽고 위원들의 자질론이 무예계에 무성하다. 남은 1년반의 임기라도 무예현장을 이해하려 애쓰고 올바른 정책을 위해 문체부에 쓴 소리도 할줄 아는 위원들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무예단체들도 더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 지난 12년을 토론회다 공청회다 하며 재탕삼탕 수십탕의 반복된 이야기만 들어왔다. 결국 결과는 이 모양이 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정책을 냉정하게 지켜봐야 한다.

법제정과 개정을 위해 관계자들은 발로 뛴다. 특히 정부가 쳐다도 안보던 전통무예진흥법은 더욱 그렇다. 제정이나 개정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를 무예계가 지킬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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