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회장 출마해도 IOC위원 유지

2020. 4. 10. 15:19In Life/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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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대한체육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가장 관심 대상이었던 부분이었던 체육회 정관 29조 ’회장의 선출’ 조항이 개정돼, 이기흥회장이 IOC위원직을 상실하지 않고 임기일정이 보장되고 출마시 사퇴가 아닌 직무대행 체제로 선거를 치를수 있게 됐다.

기존 조항에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조항대로라면 2016년 10월 첫 통합 체육회장에 당선된 이기흥 회장은 임기 만료 시점인 2021년 2월의 90일 전인 올해 11월 말까지 회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기흥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면 IOC 위원직도 내려놔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해 6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수장 자격으로 IOC 신규위원에 선출됐다. 따라서 NOC 대표 자격을 잃으면 IOC 위원 자격도 자연스럽게 잃게 될 위기였다.
#대한체육회대의원총회 #회장선출정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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