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군영무예, 문화재되다

2019. 9. 27. 17:39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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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군영무예가 서울시무형문화재가 되었다. 택견과 씨름이 국가무형문화재이고, 겨루기태권도가 전북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양을 방어하던 삼군문이 훈련하던 군영무예가 지정되었다.

서울시무형문화재에 지정된 전통군영무예란 한양을 방어하던 훈련도감, 금어청, 어영청 등 삼군문이 훈련하던 무예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당시 삼군문이 훈련하던 모든 무예는 전통군영무예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무예 재현 수준으로는 <전통군영무예>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하되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 지정에 한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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