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재, 광역시도 등록가능
2019. 2. 22. 09:24ㆍReport/City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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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25일부터 시도 자체적으로 ‘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국가등록문화재와는 별도로 시도 차원에서도 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시도차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며 올 12월25일부터 시행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등록문화재’ 제도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도등록문화재로 이원화하도록 규정해놓았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3항 등)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차원에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는 유형문화재를 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제70조 2항) 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해 각 시도지사에 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했다.(제70조 4항)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며 올 12월25일부터 시행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등록문화재’ 제도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도등록문화재로 이원화하도록 규정해놓았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3항 등)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차원에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는 유형문화재를 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제70조 2항) 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해 각 시도지사에 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했다.(제70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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