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을 해부한다(3)
2010. 1. 20. 14:33ㆍ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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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전통무예진흥법’이 제17대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전통무예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일반인은 물론 무술인들조차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무카스미디어’는 본지 편집위원이자 소마연구소장인 허건식 박사의 ‘전통무예진흥법을 해부한다’ 연재를 통해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그렇다면 무예단체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대다수의 전통무예들이 철학이나 이론, 실기체계 등에서 태극, 음양, 오행과 같은 과거 동양철학의 이론들을 무분별하게 가져다 쓰고 있는데, 그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한 이론들이 전통무예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재창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 세대들에게는 그러한 용어 자체가 이미 생소해져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이론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무예이론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은 해당무예가 독창적인 수련체계와 지식체계를 통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전통무예의 지원에 대해서는 법이 인정한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법률상 순수 민간단체인 전통무예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국가에서 사전에 심의하여 통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결사(結社)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는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국고가 지원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회계 상의 통제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전통무예진흥법」을 계기로 기타 정책과 관련된 기본방향이 필요하다. 이미 국내 무예들은 대중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전통무예가 현대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론적 체계화라는 내적인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외적인 정책적 지원을 토대로 대중적인 기반을 가져야 한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현재성과도 통하는 것으로 현재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무예 수련에 참가하고 있는 시점에 올바른 무예보급을 위해서는 전통무예진흥법의 효율적인 적극성이 요구된다.
전통무예지원에 있어 단체의 경우 전통무예를 올바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전통무예들이 통폐합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는 전통무예를 제어하고 검증할 정부의 뚜렷한 정책이 없었지만, 이 법의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전통무예들의 난립 상을 억제시키고 충분한 책임을 부여시키는 방향도 제시될 수 있다.
국내에서 전통무예는 해방이후 일본과 중국에 비해 뚜렷한 정책적 뒷받침이 없었다. 무예인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굴 혹은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스포츠종목의 중점 육성에 따른 전통무예의 관심이 빈약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꾸준히 무예의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적 신체문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사회분위기가 컸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 들어 ‘전통’은 상업성을 가진 상품으로 인식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대다수의 무예들이 ‘전통’을 표방하게 되었으며, 신흥무예단체들도 전통무예를 주장하게 되었다. 단기간에 많은 전통무예가 나타나게 된 점은 양적인 면에서는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급조된 전통무예들은 정체성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들어 상업성으로 인한 전통무예의 양산이 이루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많은 무예인들이 갈망해 온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자유로웠던 무예계의 활동들에 대해 100% 수용되는 법적 보장은 없다. 그것은 그동안 자유로웠던 활동에서 법률적인 제한이 따르며, 각 무예 또는 단체들의 책임이 뒤 따른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무예는 국내인 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수련생들은 국내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무예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에 의해 지원되는 무예들은 한층 보장받는 활동으로 발전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무예관련학과 역시 그동안 엘리트스포츠 종목인 무도스포츠(제도권 무예)를 선호하였으나, 전통무예의 선호와 함께 전공학생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대학의 전문과정에서 전통무예에 대한 연구에도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많은 무예인들과 무예계, 그리고 무예학계에서의 논의를 통해 전통무예가 발전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끝)
-편집자 주-
지금 세대들에게는 그러한 용어 자체가 이미 생소해져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이론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무예이론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은 해당무예가 독창적인 수련체계와 지식체계를 통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전통무예의 지원에 대해서는 법이 인정한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법률상 순수 민간단체인 전통무예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국가에서 사전에 심의하여 통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결사(結社)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는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국고가 지원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회계 상의 통제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전통무예진흥법」을 계기로 기타 정책과 관련된 기본방향이 필요하다. 이미 국내 무예들은 대중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전통무예가 현대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론적 체계화라는 내적인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외적인 정책적 지원을 토대로 대중적인 기반을 가져야 한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현재성과도 통하는 것으로 현재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무예 수련에 참가하고 있는 시점에 올바른 무예보급을 위해서는 전통무예진흥법의 효율적인 적극성이 요구된다.
전통무예지원에 있어 단체의 경우 전통무예를 올바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전통무예들이 통폐합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는 전통무예를 제어하고 검증할 정부의 뚜렷한 정책이 없었지만, 이 법의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전통무예들의 난립 상을 억제시키고 충분한 책임을 부여시키는 방향도 제시될 수 있다.
국내에서 전통무예는 해방이후 일본과 중국에 비해 뚜렷한 정책적 뒷받침이 없었다. 무예인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굴 혹은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스포츠종목의 중점 육성에 따른 전통무예의 관심이 빈약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꾸준히 무예의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적 신체문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사회분위기가 컸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 들어 ‘전통’은 상업성을 가진 상품으로 인식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대다수의 무예들이 ‘전통’을 표방하게 되었으며, 신흥무예단체들도 전통무예를 주장하게 되었다. 단기간에 많은 전통무예가 나타나게 된 점은 양적인 면에서는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급조된 전통무예들은 정체성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들어 상업성으로 인한 전통무예의 양산이 이루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많은 무예인들이 갈망해 온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자유로웠던 무예계의 활동들에 대해 100% 수용되는 법적 보장은 없다. 그것은 그동안 자유로웠던 활동에서 법률적인 제한이 따르며, 각 무예 또는 단체들의 책임이 뒤 따른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무예는 국내인 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수련생들은 국내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무예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에 의해 지원되는 무예들은 한층 보장받는 활동으로 발전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무예관련학과 역시 그동안 엘리트스포츠 종목인 무도스포츠(제도권 무예)를 선호하였으나, 전통무예의 선호와 함께 전공학생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대학의 전문과정에서 전통무예에 대한 연구에도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많은 무예인들과 무예계, 그리고 무예학계에서의 논의를 통해 전통무예가 발전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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