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을 해부한다(2)

2010. 1. 20. 14:34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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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전통무예진흥법’이 제17대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전통무예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일반인은 물론 무술인들조차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무카스미디어’는 본지 편집위원이자 소마연구소장인 허건식 박사의 ‘전통무예진흥법을 해부한다’ 연재를 통해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전통무예 진흥의 기본 계획 수립은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으로 종합적,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특히 제2항을 살펴보면, 기본방향이 설정되고 조사연구가 이루어지며, 여기서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자 교육 및 양성, 교류와 협력, 그리고 대회, 재원의 확보 및 운용방안 등을 위해 이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정부산하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구성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재의 국내 무예단체의 혼란을 고려해 볼 때 충분한 조사 및 연구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에 대해 법 제5조를 살펴보면, 단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측면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 제4조의 기본방향과 운용방안을 토대로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일반적인 규정만으로는 전통무예의 진흥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임으로 전통무예 단체의 난립을 억제하고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한 입법취지라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단체들의 법적 제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통무예진흥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전통무예중 그 가치가 큰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상의 무형문화재 업무와 상당부분 사업에 있어 중복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전통무예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상의 무형문화재 보존 및 육성과 「전통무예진흥법」에서의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정책적인 기능 분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의 체육적 측면에서의 육성과 진흥에 관한 법률로서 기능하고, 문화재보호법은 전통무예 중 특별히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원형을 보존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외에도 「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돼 정책분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스포츠가맹단체의 무예와는 다르다는 인식이 대두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사례는 주변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의 무예는 이미 스포츠적인 무예와 전통무예를 구분하여 문화적 유산으로서 육성하고 성장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통무예에 대한 정책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져 내실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률의 합법성이라는 것은 전통무예가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창조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전통무예는 구체적으로는 전통무예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전통무예의 단체 구성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체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 및 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최근 각 단체의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인가 조건이 완화되면서 정통성과 역사성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기보다 상업적이고 무분별한 단체 결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회원단체 가입과 관련, 다수의 유사 무술단체들이 순수 전통무예의 활성화 차원보다는 각자의 정통성을 내세우며 세력 확장 및 상업적인 목적에 치중했던 점 등을 미루어 본다면, 전통무예를 관리 및 인증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통해 전통무예에 관한 인증관리 시스템과 조직정비가 우선시 될 수 있다.

또한,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고 난립과 종목간의 정통성 및 역사성 논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으나, 전통무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과 전통무예단체간의 대표성 주장 등으로 인하여 실제 운영과정에 적지 않은 마찰과 갈등이 예상된다.

기구가 설립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통무예 및 단체의 난립과 종목간의 정통성 및 역사성 시비로 인한 전통무예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통무예 지정제도의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기구 구성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 전통무예로 인정받은 무예종목과 전통무예로 인정받지 못한 무예종목간의 갈등 및 분열이 오히려 증폭될 소지도 있다. 심지어 전통무예로 인정받지 못한 무예단체로부터의 행정소송 제기로 인하여 전통무예 인정 여부가 사법적 판단에 맡겨지게 되는 상황까지도 예상할 수 있어 전통무예 지원 및 지정 제도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십 개의 단체가 난립되어 있는 무예단체들을 고려할 때 개별단체의 인정보다는 가칭 ‘한국전통무예진흥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개별단체는 종목별로 연맹체를 만들어 가입토록 하는 방법도 가능해 질 수 있다. 그리고 전통무예의 기본계획수립은 국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담부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역시 전담부서의 역할에서 수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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