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3. 11:57ㆍReport/Martial Arts
최근 무예유단자들이 진로대상으로 생각하는 직업군중 법원경비관리대라는 것이 있어 알아 본다, 태권도, 유도, 검도뿐만 아니라 합기도(대한합기도회, 대한기도회) 2단이상이 지원가능하다.
※ 전보 및 승진의 제한
법원경비관리대원은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승진이 제한됨
※ 근속년수
법원경비관리대원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5년 단위로(근무상한연령에 이르기까지)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 30세 이하인 자(1976. 1. 1. 이후 ~ 1987. 12. 31. 이전 출생자)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소지자
마.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공인 2단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바. 신체조건
구 분 |
남 성 |
여 성 |
비 고 |
신 장 |
167㎝ 이상 |
157㎝ 이상 |
|
체 중 |
57㎏ 이상 |
47㎏ 이상 |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여성은 제한없음) |
| |
시 력 |
양안 교정시력 0.8 이상 |
|
※ 무도공인단증은 태권도․유도․검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대한태권도협회․대한유도회․대한검도회)가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합기도의 경우 대한합기도회와 대한기도회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cafe.daum.net/scourtguard/ 법원경비관리대원들의 카페
「법원경비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10. 4] [대법원규칙 제2303호, 2010.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법원경비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법원경비관리대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구성) 법원경비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경비관리대원, 청원경찰, 경비관리원(장),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4>
제4조(조직) ①각급 기관에 법원경비관리대장을 두며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래에 담당관, 팀장, 조장 등을 둘 수 있다.
②법원경비관리대는 각급 기관의 규모 및 구성인원의 수에 따라 법정질서유지 부서와 청사방호 부서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③법원경비관리대는 사무국(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사무과)의 소속으로 하며, 법원경비관리대장은 법원경비관리대의 운영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5조(법원경비관리대원의 임무) ①법원경비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제지
2.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청사출입자의 신분확인 및 법원청사출입증의 교부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하 "위험물 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장비의 사용
4. 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 등의 보관 또는 법원청사 외부로의 반출
5. 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원청사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또는 법원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조치
6. 법원청사 출입차량의 통제
7. 기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이 지시한 사항의 수행
②법원경비관리대원은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법원경비관리대원은 질서유지 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경비관리대원은 지체없이 법원경비관리대장,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법원경비관리대원의 주의의무) 법원경비관리대원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청사출입자의 인격이 부당하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7조(교육) 각급 기관의 장은 법원경비관리대원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신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위탁 또는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근무기강) ①법원경비관리대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지휘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법원경비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가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행위
2. 규정에 위반한 복장의 착용
3. 장발, 귀걸이 착용 등 법원경비관리대원의 품위에 반하는 행위
4. 근무 중의 흡연, 음주, 잡담 등 임무수행에 방해되는 행위
③법원경비관리대장은 법원경비관리대원의 직무수행을 감독하고, 법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또는 병무청 기타 관계기관에의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제복의 착용) 법원경비관리대원은 근무 중 대법원 규칙 기타 법령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법원경비관리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제10조(위임규정) 법원경비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및 법원청사 안에서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 또는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부칙 <제2303호, 2010.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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