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청이 우리나라 전통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한국 무예사의 활쏘기가 가치를 인정받았고, 보유자·보유단체 없이 종목만 지정 예고 한 것이다. ‘활쏘기’는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지금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씨름(제131호)’, ‘장 담그기(제137호)‘와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최종 지정되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발 빠른 행보가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터키가 전통 보사(서서 쏘는 활쏘기)와 기사(말을 타고 쏘는 활쏘기중 ..
202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