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28. 21:32ㆍReport/Martial Arts
고흥리고분벽화의 마사희도.
무예계가 2010을 몇일 앞두고 술렁인다.
2011년 예산이 전년대비 50%가 줄어든 1억원이라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무예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면서 역대 최소 예산이 아닌가 생각된다.
무예계와 연관된 정치인들이 한두명이 아닐텐데 이런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도 무예인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미 문체부에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마당에 문체부는 어떤 입장일지 29일 공청회에 무예인들은 주목하고 있다. 또, 전통무예기본계획(안)이 끝난지 꽤 오래 됐다. 이러함에도 이제서야 공청회가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무예인들은 주목하고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고, 일부 무예단체들은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여러 대안들이 있지만, 무예인들이 내놓은 대안들중에는 그동안 많은 무예인들이 고민하고 이를 풀어갈 해법을 제시한 소중한 의견들이 많다. 이러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이도 아니면 정치권에서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아 방관한것인지 무예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때다.
29일 공청회에 참가하는 토론자들은 몇일동안 정보를 공유했다. 무엇이 법시행을 늦어지게 하는가?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헌법 제9조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헌법에는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법적근거를 들어 전통무예진흥법의 조속한 시행과 사업의 타당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전통무예진흥법은 헌법에 합당한 법률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나 정부산하기구들이 전통무예를 체육이나 스포츠적인 입장에서 고민해 오던 것을 털어버릴 수 있는 법적 근거고 해석이 될 수 도 있다. 전통무예의 저변확대 및 육성 지원, 전통무예 전문인력 양성, 전통무예인 사기앙양, 전통무예의 세계중심국가 실현, 지원체계 구축 및 정비 등이 논의될 공청회의 가장 구심점에 헌법 제9조가 설득력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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