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館에 '칭호'가 있었다.

2025. 4. 25. 01:23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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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년  태권도 기간도장에서 공수도  대회와 심사에 관련해 '칭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54년 3월 13일 제 5회 체신부 및 제7회 창무관합동공수도 정기심사 및 칭호심사가 있었다는 기사(조선일보, 1954.3.18.2면)이다. 당시 발표된 유단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범 4단 이남석,

교범 3단 김주감, 김순배,

교사 2단 박철희, 박희태, 홍종표, 송석주, 김선구, 김득환, 손철준,

연사 초단 황영석, 김학제, 곽성규, 조재덕, 김완식

 

여기에서 공수도 칭호가 이상하다. 일본무덕회에서 만들었던 검도 칭호 명칭과 유사하나, 승단과 연관지어 상당히 다르다. 한국에 있던 공수도는 사범이 가장 높은 상위개념, 그리고 연사-교사-교범-사범 순이다. 검도는 연사(5단, 6단)-교사(6단. 7단)-범사(7단, 8단, 9단)라는 칭호제가 있었다. 일본을 모방하거나 지키려 하지 않았다.  

 

칭호가 처음 생겼을 때 일본에서는 일본무술전문학교(현 츠쿠바대학교)를 졸업해야 연사를 받았고, 일본무덕회 연무대회에 나와 인정받아야 '연사'를 주었다. 어떻게 보면 도장을 차려도 된다는 자격이 아니었을까? 당시 분위기로 보면 남을 가르쳐도 된다는 공식 명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사-교사-범사다. 사실 '사범'이라는 말은 모두에게 해당된다. 

 

위 기사를 유심히 보면 4단이 사범이다. 지금 태권도가 그렇다. 태권도가 4단 사범이 공수도때 부터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리고 사범들은 관장을 하고 싶어한다. 사실 관장이라함은 독립된 존재다. 20대에 관장이라고 하는 것도 무예계에서는 웃기는 일이다. '관(館)'은 무예의 독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장은 사범보다 깊이가 있어야 한다. 전세계 무술과 관련해 태권도가 급조해 젊은 사범들을 양성했고, 해당 국가들은 회비 등을 당연히 내겠다고 하거나 어떤 이들은 도장삼례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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