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프로그램, 태권도장이 나서자(월드태권도신문기고문)

2010. 2. 3. 01:16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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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국제적 인적 교류 확대, 국제결혼 증가 등에 따라 우리사회에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의 비중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교육소외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증가하는데 있다. 이러한 시기에 앞으로 태권도장에서의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의 교육방향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해 말하는 것으로 2004년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가정용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을 권장한 말이다. 또한 다문화주의는 민족중심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한 국가(사회)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독자성을 인정하자는 입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다문화가정은 법률적・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하다. 자녀의 상당수가 한국어 능력부족 및 한국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습 부진과 사회적 편견에 따른 정체성에 있어 혼란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 태권도장에서의 사회교육측면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이하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국적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 제31조에 의한 교육권을 보장받고 있다. 최근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동남아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를 KOSIAN(KOREAN+ASIAN)으로 부르고 있으나, 이들에게 별도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낙인(stigma)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가치중립적 용어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또는 결혼이민자 자녀)”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헌법 제6조제2항 및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N, ’91)’에 의거 한국 아동과 동일한 교육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에도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91 비준), UN 아동권리위원회권고(’03. 01)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근로자의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므로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국제결혼의 경우 1990년의 경우 1.2%에 불과했으나, 2005년의 경우는 13.6%를 차지하고 있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여성과 한국남성 결혼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 지역은 전체 결혼의 35.9%가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라는 것으로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순이라고 한다.

또한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초・중・고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등학생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 중 3세 이하 비중이 27%, 4~5세가 16.4%로 나타나 향후 학교에 입학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서울, 전남, 전북, 경북의 순이다.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므로 언어 발달 지체가 보이고 있고, 언어 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ADHD)를 보이는 등 정서장애도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에 일선 태권도장들, 특히 다문화가정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도장들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NGO, 대학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이 협력 추진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각시도 태권도협회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도장지도자들이 지역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림과 같이 ‘다문화가정지원 태권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일선도장 혹은 시도협회를 선정하여 언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국기원 홈페이지에 한국어・한국문화 학습자료 및 자녀 지도자료를 탑재하여, 개별 도장이 링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상할 시기가 왔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있는 일선 도장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도장 생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비공개 대화방을 개설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도・상담하는 지도사범제를 실시하여 선배 또는 또래 친구와 1대1 결연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방과후, 공휴일 및 재량 휴업일에 일선 도장시설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역사회(특히 농촌)에서 ‘도장’이 지니고 있는 접근성 높은 교육장소 이므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도장의 인적・물적 자원의 개방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태권도프로그램의 경우 현행 태권도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민족적・문화적 배타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프로그램을 검토・분석하여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일민족주의 요소를 발굴하여 삭제 검토하는 노력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태권도 심사 개정시 다문화・다인종 교육요소를 반영하고, 다문화주의 관점을 수련할 수 있도록 타문화 이해・존중, 편견 극복 및 관용을 강조해 태권도가 한국이 종주국이지만, 세계적인 무도스포츠라는 점을 강조하고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선 도장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도장지도자들이 지역클러스트의 중요한 클러스터라는 점도 인식하면서 태권도장이 지역사회의 환경에 부응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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