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체육시설규제, 행정편의주의다.

2020. 11. 30. 07:3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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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에서 ‘제외’됐다. 운영은 9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그러나 격투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 시설은 아예 문을 닫도록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 분류일까?
정부도 언론도 설명을 제대로 해야하는것 아닌가?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무도학원)을 말하고, 이외는 자유업종이다. 체육시설업은 되고 자유업종은 안된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체육도장은 국가 공인 체육지도자를 소지해야 체육시설업 허가가 가능하다. 대한체육회 종목이외의 도장은 어떻게.하란 말인가?

아래 사진은 1886년 덕수궁 정동길에 지어진 손탁호텔이다. 1919년까지 운영된 이 호텔에서 바라본 한양 가옥들의 지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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