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의 '柔道'는 무예가 아니다

2020. 7. 29. 11:15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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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예인들이 질의를 해 왔다. 조선왕조실록에 '유도柔道'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를 무예 유도로 봐야 하느냐다.   결론은 아니다. 조선왕조실록의 '柔道'는 왕이 통치하거나 지휘관이 지휘를 할때 '부드러운 방법'이나 '부드러운 방도'로 해석되는 유가의 법도이거나 병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일본의  기또류(起倒流) 전서(傳書)중에 ‘유도우중문답(柔道雨中問答)’이 있다. 이것은 훗날 지금의 무예로서의 '유도柔道'명칭으로 차용한 것이다.  

 

 

일본에서 유도를 차용한 것에 대해서는 1999년 당시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장이었던 김상철교수님이 내놓은 자료(김상철, 2000, 유도론, 교학사로 출판)에 그 근거가 있었다. 필자가 연구원시절 교수님은 동해대학에서 수학할 시기 유술과 유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었고, 지도교수셨던 김창룡교수님이 무도론과 관련된 일본과 미국자료를 넘겨 주셨다.  그 중에서 ‘유도’라는 용어를 차용한 것은 1806년에 미즈노 다다쯔(水野忠通, 1729-1823)가 저술한 유술 유파의 하나인 기또류(起倒流) 전서(傳書)중에 ‘유도우중문답(柔道雨中問答)’이 있다. 

일본의 '유도우증문답'보다 앞선 조선왕조실록에 '柔道'라는 용어가 있었다는건 흥미롭다. 검도도 '한서' 예문지에 검도38편이라하여 격검을 '劍道'로 차용한다.
그렇다면 공수도나 궁도, 합기도(아이키도), 태권도 등은 창작한 이름에 道자를 붙힌 꼴이 된다.


[유도우중문답]

여기서 유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유도를 무슨 마음을 먹고 하느냐’라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미즈노(水野)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어떤 이가 유도의 뜻을 물었다. 답하였다. 誠이라고.

어떤 이의 질문: 誠은 聖人의 가르침으로 天道이다. 그것 뿐인가?

답: 神明(正神心氣의 흐리지 않고 맑은 것)이다.

신명은 思無邪인가?

그렇다.

여기에 도달하는 길은 무엇인가?

克己復禮이다.

柔道라는 것도 이것과 같은가?

和漢이 틀린 것이 없다.

고대의 일본에도 이같은 가르침이 있었는가?

있었다.

어떤 글에 있는가?

神道의 *(신에게 빌어 罪過, 더러움, 재앙을 깨끗이 닦아내는 것. 로 평안시대 이후 혼동되어 사용되었다.)이 이것이다.

引導하는 법이 있는가?

道와 術을 같이 배우는 것이 이것이다.

도라 하고 술이라 하니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낮은 데에서 높은 곳으로 나아간다.

그 이치는 무엇인가?

屈伸이다.

신체인가 마음인가?

內外가 같이 구비된다.

그것은 어떻게 획득되는가?

연습으로

연습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새가 날개짓으로 배워 나는 것과 같다.

할 일이 많아 이루기 어려우니 이것을 어찌하나?

여가를 내야 한다(水野忠通, 1979:189-190).

 유도라는 용어가 가노지고로(嘉納治五郞, 1860-1938)의 고도깐(講道館)유술이 창시된 1882년보다 훨씬 전에서부터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강도관 유도와는 달라 여기에서의 유도는 그 기술 체계가 신체의 굴신에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성(誠), 신명(神明), 사무아(思無邪) , 극기복례(克己復禮)라는 유학 전통의 덕목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예에 피부가 서로 모이게 하고 근육과 뼈를 묶는 기능이 있음을 저자 미즈노(水野)가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예에 관한 것을 언급한 것이 유도우중분답에서는 이 곳 한군데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중용(中庸)에서 성()을 인용하여 이것이 유도가 의도하는 것이라고 단언한 것을 보면 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해 좋을 것이다. 주자(朱子)는 비예(非體)를 사욕(私慾)으로 해석한다. 사욕을 이기면 동용(動容)과 주선(周旋)이 예에 맞지 않음이 없어 일상생활하는 사이에 천리의 유행 아님이 없다고 하였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인다면 그것은 진정한 나, 성실한 내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유도가 의미하는 것은 진정한 나, 성실한 나를 수련하는 것이다. 사심이 없는 참된 나를 수련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조선왕조실록]

 

 

1.  성종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4일 癸未 3번째기사 / 대사간 윤민 등이 상소하여 조복중을 죄주기를 청하다

聖上至公之心, 豈有一毫私意於其間哉? 然下民無知, 以此疑殿下也。 曩者, 權景祐以赴京監察, 擿發禁物, 具由上聞, 連坐宰相非一。 殿下少不寬貸, 痛繩以法, 是何前則循法如彼, 而今則撓法如是乎? 臣等竊恐寢不克終之漸, 自此啓也。 昔漢 文帝, 以柔道致治, 論者以爲能容臣下, 守法而不撓也。 伏願殿下, 俯循公議, 治福重之罪, 懲一警百, 使國人知殿下用法之至公。

2. 중종실록 70권, 중종 26년 3월 23일 戊申 1번째기사 / 홍문관 부제학 권예 등이 궁궐 안을 엄히 다스리도록 상소하다

以正內治, 則所當明以察之, 剛以制之, 繫于金柅, 以至柔道之牽, 痛自責躬, 以斷陰私之謁也。 臣等職忝論思, 不敢容默, 敢以此言, 陳于殿下, 殿下視同泛常, 聞過憚改, 而不戢內寵, 不嚴閽守, 又如前日之爲, 則將來之禍, 必有甚於此者矣。 豈不寒心? 伏願殿下, 嚴警家人, 毋許出於外; 禁絶外人, 毋得入於內, 使內外截然有別, 以臻修齊之治, 不勝幸甚。 傳曰: "...

3. 중종실록 96권, 중종 36년 10월 7일 己未 1번째기사 / 덕과 예에 대해 이야기 하다

行之? 洪惟皇伯理大行 昭聖恭安康惠慈武皇太后中德純 備, 柔道惠從, 事我皇伯考 孝宗 敬皇帝, 翊理乾綱, 修明內治, 誕育皇兄, 承 毅宗皇帝, 丕予鴻業, 保壑靈休, 淑儀旣著, 徽號式昌。 曁予沖人, 勉圖化理, 仰荷慈範, 式我宮闈, 一朝升遐, 四海感慟。 祇奉遺誥, 眷念朕躬, 以及子孫黎民, 三復訓辭, 哀切朕衷。 爰考舊章, 博參輿論, 於八月二十四日, 敬告天地、宗廟、社稷,...

4.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22일 乙亥 1번째기사 / 우의정 이덕형이 중국군의 동정과 양 경리의 처지에 대해 아뢰다

惋。 自古駕馭慓悍之兵, 其策非一, 在方冊可考也。 必先以柔道制之, 使其驕憤之氣, 見我之所爲而稍屈, 然後設法以驅策之。 黃石公所謂柔能勝强者, 誠至要之論也。 若聞人之偶言, 而我不免先動, 施爲之間, 似異平常, 則人之瞷我淺深者多, 而兵氣益驕矣。 是故, 撤備去兵, 乃能止亂, 抱薪止火, 寧有益哉? 昔韓魏公引頸而迎賊 刃, 張乖崖談笑而平亂卒。 我不小變, 彼自先服...

5. 선조실록 109권, 선조 32년 2월 19일 己巳 2번째기사 / 병부 등 아문이 황제에게 올린 주본

庶幾塞讒賊之口, 而懷 柔道矣。 各等因, 臣等看得, 朝鮮國王 李具奏前事, 臣部遵旨會議, 在諸臣大都謂: ‘朝鮮世篤忠貞, 無替德通倭之理, 疏極悲惋, 有跼高蹐厚之情。 載賴我皇上堅彼百年不二之心, 免行一時無端之勘。’ 或降勑諭, 或早敍勞, 或攄所見, 竝出條揭。 但此奠外安內之擧, 仰關朝廷威福, 未敢擅專, 將各議論, 備錄上覽, 恭候聖明裁定。 臣等遵奉施行, 奉聖旨。

6. 인조실록 14권, 인조 4년 8월 23일 壬戌 3번째기사 / 사헌부가 궁가의 민전 침탈의 폐단과 형장을 남용한 안동 부사의 파직을 아뢰다

曩者征賦繁重, 民不堪命, 蚩蚩者氓, 多有投屬於勢家田結, 以爲姑息免役之計, 蓋出於不得已也, 而其情誠可慼矣。 今幸蕩滌釐正, 文券俱存, 而反歸罪於愚民, 是何異於劫奪, 而聖敎如此, 王言一下, 中外失望。 豈料聖 明之時, 有此冤枉之事乎? 請依該曹公事施行。 安東爲府, 號稱難治。 爲字牧者, 雖不可專用柔道, 而府使宋象仁, 濫用刑杖, 多殞人命。 請命先罷後推。" 從之。

7. 현종개수실록 26권, 현종 [개수실록] 13년 12월 30일 辛未 3번째기사 / 판중추부사 송시열이 상소하여 소명을 사양하다

○判中樞府事宋時烈上疏辭召旨, 仍言: 今日適是陽復之初。 竊伏念, 殿下掩身齋戒, 潛養聖德, 必有所惕然警省, 藹然昭著, 有日新之功。 伏願上對天心, 聖敬日躋, 克祛私意之萌, 斷絶柔道之牽, 常存顔氏之庶幾, 以長窮泉之眇綿, 則漸有無疾之慶, 終見致泰之休矣。 上褒答, 又命趁春和上來, 遣史官傳諭。

8. 숙종실록 19권, 숙종 14년 11월 16일 乙酉 3번째기사 / 사헌부 금리(禁吏)의 일과 관련하

여 이익수와 유득일이 다시 상소하다.

, 不以臣下之微而撓其所執, 此漢室之所以興隆, 而文帝之柔道, 所以能致治安歟?" 得一亦復上疏言: "昔在宣廟朝, 憲府定禁吏, 執捉僭服宮奴於王子寓舍, 金貴人適在其家, 聞有門外喧聲, 乃啓以憲吏作亂于王子寓舍, 宣廟震怒, 問其由於持平金瓚, 瓚對以實。 宣廟疑憲臣私庇下吏, 命囚禁吏于禁府, 御書傳旨而下, 憲臣引避請出之後, 猶以不信臺閣, 移鞫下吏, 辭不就職。 於是...

9. 영조실록 57권, 영조 19년 1월 17일 壬申 3번째기사 / 박필주가 진면하기를 상소하다

古昔聖帝明王之事天者, 不以彼蒼蒼爲天, 而必求之於自家方寸之中, 其値天運更始, 則又必感發, 思所以欽若天道, 與之偕新, 若易象及月令所載可見也。 伏惟聖心純明, 默契斯義, 以自滿爲戒, 以存養爲工, 政令則克勤克愼, 無以柔道累陽剛, 無以私慾害天德, 使聖學造極, 至治徯志, 則豈不休哉? 批曰: "歲首陳勉, 其宜服膺。 元良輔導, 政爲先 務, 卿其幡然上來。"

10. 영조실록 86권, 영조 31년 12월 13일 壬子 1번째기사 / 지평 이복원이 올린 신체를 보호하고 학문과 정사에 힘쓰라는 상서

, 雖未有摧折厭薄之意, 而亦卒無開納採取之實。 朱子所謂以柔道而屈忠義之言者, 殆或近之。 至於民國大計之以轉稟爲請者, 不論其言之淺深得失, 一幷諭之以靜攝中難稟。 噫! 一自 頃年以來, 除非一二執政數三近臣, 雖願一覲吾君之耿光, 無路自致, 大小章牘, 遂不復得徹於紸纊之前, 此志士所以鬱結長歎於下者。 而我邸下, 又不爲之導達其誠, 進退其言, 則...

11. 영조실록 88권, 영조 32년 8월 29일 乙丑 2번째기사 / 장령 이헌묵이 충청 감사 조돈의 체직 등 여섯 가지 일을 상서하다

答。 蓋湖西士夫鄕也, 素稱難治, 而前後任 方伯者, 率以柔道治之。 暾之爲人有固執, 捧糴督債甚急, 又嚴於考績之政, 管下守宰皆怒之。 適暾得病多嘔血, 喜怒失中, 遂以顚狂造言, 與土豪和應, 憲默之書所以發也。 憲默以嶺外遐蹤, 何能自辦? 必有指嗾者, 今之事誠難矣。 暾素無地望、才具, 臺言又不至於全然無實, 故聽之者亦不以爲怪焉。 其後上取覽憲默書, 以李殷春事...

12. 정조실록 51권, 정조 23년 3월 15일 癸酉 2번째기사 / 정처 문제로 이조 판서 이시수가 상소를 올리다

而殿下則穆然高拱, 談笑以應, 臣誠死罪。 朱子所謂以 ‘柔道而屈忠義之兵,’ 不幸近之。 凡今北面於殿下之庭, 衣君之衣, 食君之食者, 忍見此賊之宥釋, 㤼於 嚴威, 惟上命是從, 則向之二十年來所講者何事所明者何義? 殿下其將使臣等, 不識倫綱之重, 不念人鬼之關, 懷祿保位, 恬不知恥耶? 臣等雖不足言, 我先王陟降之靈, 臨下有赫, 其必惕然於鈇鉞之輕重, 關和之低昻矣。...

13. 고종실록 25권, 고종 25년 10월 28일 丙午 5번째기사 / 직강 김영선이 상소를 올리다

還而寢之, 亦可也。 不然, 置之可不可之間。 臣固知大聖人柔道御國之謨, 亶出尋常萬萬, 而豈不有損於乾剛夬正之道哉? 第伏念我朝衣制, 以臣見之, 未知其有合於古制者, 臣請略陳之。 《史記》, ‘衛滿亡命, 魁結變夷服而東出。’ 椎髻者, 是蠻夷服也。 《明史》, ‘太祖微行至新觀, 見道士結網巾, 取以頒示。’ 網巾者, 是道士服也。 幅巾則出於菩薩而轉于道士...

14. 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 12월 2일 癸酉 2번째기사 / 세자가 백관들을 거느리고 정청하여 존호를 올릴 것을 청하다

十有四載, 徽音克嗣於京室, 陰敎普洽於區宇, 簪珥進規, 柔道永貞, 紘紞昭度, 芳猷弘宣, 彤管之紀, 史不勝書。 黃裳之吉, 文在其中, 唐家之良佐, 不足多矣。 周室之聖女, 何以加焉? 矧今玉曆將新於三元, 寶籌恰躋於四旬, 環海群黎, 孰不攢手抃祝, 胥以爲大德必得之兆? 自今伊始, 而小子愛日之誠, 又豈特齊民之比哉? 臣竊仰兩聖之德, 配天配地, 高明博厚,...

15. 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10월 14일 陽曆 1번째기사 / 순빈 엄씨를 순비로 책봉하다

十四日。 冊淳妃嚴氏。 金冊文: "皇帝若曰, 自昔帝王, 必備六宮妃位, 卽次陰禮資敎。 淳嬪, 稟賦敦厚, 律身敬謹, 實多顯聞, 宜有褒嘉, 寔稽古典, 加以位號。 今遣正使完平君 李昇應、副使宮內府特進官徐相祖, 命爾爲淳妃。 褕翟之輿, 仗儀莫盛焉; 範金之冊, 印禮亦重焉。 於戲! 體柔道而順承, 矩法度而修勵, 處貴如卑, 永裕福祥, 不其休哉?" 【弘文館學士 金永穆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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