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무예의 세계화 방안

2019. 10. 2. 17:50Report/Martial Arts

728x90
반응형

무예는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 또는 민간에서 체력 단련이나 놀이 형태로 전승돼 왔다. 지금은 교육과 세계적인 스포츠로도 손색이 없는 문화유산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일본의 유도와 우리나라의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자리하고 있고,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크라쉬와 일본에서 유래된 주짓수(柔術)가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됐다. 그리고 중국의 우슈가 아시안게임에 이어 올림픽 종목에 수차례 도전하고 있다. 

왜 각국은 자국(自國)의 무예를 세계화하는 데 노력하고 올림픽에 포함시키려 노력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스포츠 외교처럼 무예를 통한 외교와 국가 문화 브랜드로서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태권도는 1950년대부터 해외에 진출한 태권도 사범들이 일궈 놓은 민간 외교라인을 시작으로, 지금도 210개국에 보급된 태권도가 한류 문화로서 그 활동을 공고히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택견과 씨름이 가세해 활동 폭이 넓어지고 있다. 

2008년 우리 무예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듯했다. 한국의 무예를 진흥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통무예진흥법’(무진법)이 제정된 것이다. 제정 당시 중국과 일본이 그들 무예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적인 체육 활동으로서 그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는 반면 우리 전통무예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이 명맥만 유지되고 있고, 무분별한 상업주의에 의한 전통무예단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소모적인 전통성 논쟁 등으로 인해 전통무예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무예의 본질이 왜곡돼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 조치로 평가됐다. 

그러나 2009년 이 법이 시행된 후 10년째인 지금 이 법은 깊은 잠을 자고 있다. 법 시행 초기 간혹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무예인들의 의견 수렴을 하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3년간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일부 지자체들은 무예진흥과 관련해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 큰 성과를 얻어 오고 있다. 바로 충주시가 유치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ICM)와 세계무예마스터십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등 굵직한 사업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더욱 확실한 지원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무진법은 이 사업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태권도’, ‘전통무예’, ‘전통 스포츠’라는 용어를 쓰며 스포츠산업과 문화 콘텐츠 육성을 말해 왔다. 하지만 K스포츠 사건 등으로 무산되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과 무예진흥원 설립과 관련된 법 개정도 사실상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의 간담회나 토론회가 정부로부터 무예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과 불신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데서 나온다.

실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예진흥에 대해 부정적이다. 여기에는 무예계의 소모성 논쟁과 아집이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을 비롯해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무예진흥을 위해 어떠한 정책과 사업을 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하고, 무예 세계화에 대한 사례를 통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무예계의 무분별한 난립과 자정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예에 대한 학술연구 지원이 확대돼야 하며, 무예를 문화적 유산으로 적극 육성해 무예 관련 문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무예의 대중적 기반을 갖게 하기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무예의 세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통한 지원과 국내 무예에 대한 검증이 바탕이 돼야 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