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예에도 지적재산권이 있다
한 국립대에서 개설된 강좌가 지적재산권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1년 만에 폐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일부 공기업은 행사를 위해 무예단체를 섭외할 때 지적재산권 여부를 알아보기도 한다. 이렇듯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 무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일부 지자체나 기업에서는 그동안 지적재산권이 없는 단체를 섭외해 공연을 하거나 시연을 한 경우 수익금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로 고민하는 눈치다. 심지어 무예단체들도 마구잡이식으로 서로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어 단체 간 분쟁도 공공연하게 일어날 조짐이다.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일부 무예단체의 법률고문들은 ‘걸면 100%’라고 확신한다. 이를 두고 무예계 일각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뭐 그리 ..
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