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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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은 잠자고 있는 것일까?
무술전문지 MOOKAS에 최근 잠잠하던 전통무예진흥법과 관련된 칼럼(전통무예진흥법 탐구생활)이 올라 와 소개한다. 기자의 말처럼 풀어가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무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우리 고유의 몸문화인 전통무예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이 제정 된지도 2년이 훌쩍 지났다. 현재까지 무진법 결과물을 예로 들자면 ‘대통령령 제21365호’로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과 최근 용역을 마친 ‘세계종합무술대회 개최’ 등이 있다. 원래대로라면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을 공포한 후 시행세칙과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지원법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아직도 시행세칙과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일부 무예인들과 단체들의 법제정 이후..
2010.05.12 -
이시종 의원,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및 지원법안 발의
전통무예를 창시·복원·전승한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원 최근 전통무예의 대중화에 편승한 일부 사이비 무예인과 단체들에 의해 원형이 훼손 되고 있는 전통무예를 올바르게 계승·발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8일 한국무술총연합회 회장인 국회 이시종 의원(민주당, 충북 충주)에 따르면, 전통무예의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무예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시종 의원은 “최근 우리 전통무예가 꾸준히 발굴·복원됨에 따라 대중화는 물론 세계화에도 성공한 종목이 많으나 이에 편승한 사이비 무인 및 단체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훼손되고 왜곡되는 전통무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엄격히 지정하고..
2010.03.17 -
전통무예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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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의 필요성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전통무예에 대한 규정을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예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예” 로 정의하고 있어,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래무예에 대한 활동보장이 어려운 관계로 외래무예를 포함한 진흥법으로 법개정이 필요함. 국내에 유입되어 10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외래무예로 무에타이, 삼보, 주짓수, 킥복싱 등은 각종 국제대회 등에 참가하는 NOC자격부여가 안되고 있어 국위선양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 유입된 외래무예의 경우 전체 무예종목중 약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련생의 경우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전국도장현황에 있어서는 태권도가 85%이상을..
201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