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무예대회가 열린다, 그러나..

2010. 10. 4. 23:55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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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무예의 새로운 부흥기가 열린 것일까?

여기저기서 무예대회며 축제가 개최된다.

어쩌면 좋은 현상일지 모르나, 국민의 혈세가 여기저기서 새 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국내에서 무예단체들은 자생력을 키우기 보다는 지자체나 기업이 지원하는 돈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이윤을 챙기려는 노력이 강해 보인다.

왜 무예단체들이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올바른 도장교육은 뒤로 하고 단증팔기에 급급하며, 기회를 보면서 대회개최로 수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생각을 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예가 지니고 있는 많은 것들을 외면하고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일부 모범적인 단체들은 도장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제대로 된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 많은 수련생을 확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회와 같은 이벤트를 개최해 사기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주변에 힘을 구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의미있는 대회를 개최하곤 한다.

대부분의 서구사회에서도 대회와 같은 이벤트는 자생력을 가지고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지원할리 만무한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정부역시 아무렇게나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원금으로 모든 행사를 치르려 하고 있고 여기서 단체들은 금전적 갈등을 빚기도 한다.

엉터리대회는 대회규모나 대회내용, 그리고 참가단체들을 보면 쉽게 찾아 낼 수 있다.

첫째, 말을 대회나 이에 대한 경기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신뢰성이나 객관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내용과 실제 대회규모가 상이하게 다르다. 수십개국이 참가한다고 해 놓고 몇개국가만 참가한다든가, 수천명이 참가한다고 해 놓고 뚜껑을 열어보면 대회장 근처 도장들을 불러 오는 경우가 많다.

셋째, 대회의 시스템이다.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림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다. 대회는 대회에 맞는 조직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본행사인 대회는 온데간데 없고 온갖 문화행사나 개회식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치색이 강한 지역의 경우 온갖 VIP들이라는 사람들이 동원되기도 한다. 이것이 전시효과를 노린 개회식 기획이다.

다섯째, 대회경기규칙도 없는 단체들이 급조된 규칙을 만들어 대거 출전하는 경우다. 체험정도의 수준임에도 000선수권, 000대회라는 이름으로 변질된 경우가 많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현실속에서이에  해당되지 않은, 소외된 무예단체들은 정치권의 힘을 빌어서라도 대회를 치르며 단체를 과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무예를 발전시키기는 커녕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형편없는 대회와 무예단체들은 아직 많다. 무엇보다 각 무예단체들의 자생력을 키우고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다.

해방이후 무예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대회 등의 이벤트에 호락호락한 몇개의 지자체와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자체와 기업들은 대부분 1회성 대회로 지원할 뿐 연속성을 지닌 경우는 보기 힘들다. 마지못해 한번 지원해주는 모습으로만 비추어진다. 뒤에 정치든 권력이든 어떤 힘이 작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만하다. 

무예대회를 개최하는 지자체나 무예단체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다. 개최하는 대회의 의미가 뭐고 그 대회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신문을 동원하고 방송을 동원하다고 해서 그 대회가 빛이 나는 것은 아니다. 언론과 미디어는 한번은 실어 주어도 그 다음부터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각 단체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그 자생력을 기반으로 대회나 이벤트를 준비했으면 한다. 지자체나 기업역시 해당 무예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어느 규모인지 등을 잘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 무작정 개최하거나 지원한다는 것은 안하느니 못하기때문이다.

정부도 대회명칭만 보지 말고, 해당대회의 규모와 의미를 분명히 파악해야 할 것이며,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것이 <전통무예진흥법>을 빙자한 각종 무분별한 대회를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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