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분실시 관리철저 필요
2010. 5. 6. 12:23ㆍIn Life/Worldly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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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스마트폰에 대해 통신사측은 통신과 관련된 것만 통제가 가능하다. 분실신고를 접수해도 금융거래 관련 정보는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고, 온라인 정보는 각 사이트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아이폰, 옴니아2,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스마트폰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이 제품을 분실시 이동통신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폰의 음성통화와 데이터 사용을 정지시키는 것뿐이라고 한다.
문제는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이 무선인터넷(WiFi) 지역에서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결국 무선인터넷 지역에서는 분실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뱅킹, 주식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이로 인한 2차 범죄를 야기시킬 개연성이 있어 '모바일 통합 보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관련기사 보기 : 스마트폰 분실 주의보 "눈 뜨고 큰 피해 당해요"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5&gid=431802&cid=396964&iid=604367&oid=038&aid=0002067879&ptype=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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