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사유화란?

2019. 9. 27. 17:50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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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협회나 무예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마치 개인을 위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사유화된 무예나 단체는 이 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마치 문화재 보유자처럼 생각해서도 곤란하다.

사유화에 대한 문제는 혈연이 가장 많다. 이런 경우는 가전무예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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