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전통무예진흥법을 깨워라

2016. 7. 25. 18:26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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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프레스센터에서 세계무예마스터십을 이한 외신기자간담회 모습


과거 무예는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 또는 민간에서 체력 단련이나 놀이 형태로 전승돼 왔다. 지금은 교육과 세계적인 스포츠로도 손색이 없는 문화유산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일본의 유도와 우리나라의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자리하고 있고,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쿠라시와 일본에서 유래된 주짓수(柔術)가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됐다. 그리고 중국의 우슈가 아시안게임에 이어 올림픽 종목에 수차례 도전하고 있다. 

왜 각국은 자국(自國)의 무예를 세계화하는 데 노력하고 올림픽에 포함시키려 노력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스포츠 외교처럼 무예를 통한 외교와 국가 문화 브랜드로서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태권도는 1950년대부터 해외에 진출한 태권도 사범들이 일궈 놓은 민간 외교라인을 시작으로, 지금도 208개국에 보급된 태권도가 한류 문화로서 그 활동을 공고히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택견이 가세해 활동 폭이 넓어지고 있다. 

2008년 우리 무예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듯했다. 한국의 전통무예를 진흥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통무예진흥법’(무진법)이 제정된 것이다. 제정 당시 중국과 일본이 그들 무예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적인 체육 활동으로서 그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는 반면 우리 전통무예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이 명맥만 유지되고 있고, 무분별한 상업주의에 의한 전통무예단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소모적인 전통성 논쟁 등으로 인해 전통무예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전통무예의 본질이 왜곡돼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 조치로 평가됐다. 

그러나 2009년 이 법이 시행된 후 8년째인 지금 이 법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 간혹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무예인들의 의견 수렴을 하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3년간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일부 지자체들은 무예진흥과 관련해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 큰 성과를 얻어 오고 있다. 바로 충주시가 유치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ICM)와 오는 9월 60여개국 2100여명이 참가하는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등 굵직한 사업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더욱 확실한 지원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무진법은 이 사업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태권도’, ‘전통무예’, ‘전통 스포츠’라는 용어를 쓰며 스포츠산업과 문화 콘텐츠 육성을 말해 왔다. 이러한 이야기도 무색할 정도로 이에 대한 정책에서도 전통무예는 뒷방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무예계에서는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유네스코 세계 본부인 국제무예센터를 유치해 놓고도 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미흡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종합무예대회인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를 눈앞에 두고도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진법이 8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종목별 법률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는 정부의 모습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지금 잠자는 무진법을 깨우는 것은 문체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움직일 때다. 20대 국회는 주무 부처에 무진법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이를 이끌어 내길 바란다. 무예 관련 단체들의 단합도 중요하다. 무예계가 소극적이라고 본다면 주무 부처는 무예계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글. 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 허건식 수석전문위원
2016-07-06 서울신문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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