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됩니다. 선거일 전일인 6월 1일까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주의하여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한 선거운동방법과 유의점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선거기간 중에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종래에는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을 불문하고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면 이런 모임을 선거기간에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선거기간..
2010.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