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검도가 없다

2010. 1. 11. 03:13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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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일본에서 Kendo유입, 90년대 유사단체 증가 혼란

우리나라에서 검도는 근대체육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근대초 개화의 분위기속에 일본에서 유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항시기인 1876년에 일본에서 다양한 서구식 혹은 일본식 체육이 유입되었다는 가설속에서 죽도형태의 검도가 이 시기에 무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힘으로 단체를 조직한 대한검사회 조직구성이전인 1947년까지 존재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해방이후 한국검도는 일제검도의 유형이 그대로 반영된다. 대한검도회 창립과 더불어 대한체육회에 가맹되게 되고, 그후 학교체육과 군경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1988년 올림픽이후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장이 급증하게 되었고, 유사검도단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유사단체의 급증에 대한 원인은 기존 단체인 대한검도회의 수련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가장 크다. 그것은 죽도검도수련-형의 검도수련-실전베기검도수련이라는 일본의 검도틀과는 달리 죽도검도만을 고집해 온데 있다.

  
 근대체육의 태동기에 유입된 일본의 Kendo
 
대한검도회가 죽도검도수련체계위주라고 하면, 유사검도단체들의 경우는 형의 검도와 실전베기검도중심으로 그 단체는 1996년 50여개가 넘었다. 이 당시 유사검도단체들의 명칭은 해동검도, 한국검도, 검선도, 화랑무예 검도 등으로 6개월에서 1년의 지도자과정을 통해 급조된 지도자들이 세를 넓혀 대한검도회의 수련인구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 단체들의 수련내용은 도법 혹은 검법, 격검으로 구분된 것이 특징인데, 대부분 도법이라는 실전베기와 형위주의 수련으로 시작돼 단체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격검이라는 부분의 경기적 측면도 등장한 것이 특징이다. 그 후 2000년대에 접어들어 80여개의 단체가 생겨나고, 이후 현재는 100여개의 유사검도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endo를 Kumdo로 사용하는 것, 설득력 없다

검도의 기원은 <한서(漢書)>의 劍道38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말하는 검도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죽도의 발명과 함께 등장한 죽도경기를 칭하는 말로 국제용어에서는 ‘Kendo’로 정의되고 있어 국제용어자체에 일본에서 시작함을 명시하고 있다.

40여개국의 국제연맹가맹단체에서 유일하게 ‘Kendo’가 아닌 ‘Kumdo’로 표기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것은 일본에서 정립한 검도의 원류가 우리나라라는 강한 집착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강한 집착만 있었지, 과연 우리만의 독창적인 검도를 발달시켜왔는가라는 비판의 소리도 크다.
우리는 ‘Kumdo’라는 영문표기에 익숙해져 있다. 또한 당연히 ‘Kumdo’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은 ‘Kendo’냐, ‘Kumdo’냐를 놓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유도가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까지 ‘Yudo’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국제용어 'Judo’로 명칭을 변경한바 있다. ‘Yudo’를 사용할 시기 유도계에서는 유도는 우리의 유술이 일본으로 건너가 다시 유도로 유입되었다는데 강한 집착을 보인바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유도경기는 일본의 가노지고로에 의해 정립된 ‘강도관유도’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올림픽종목에서 역시 종주국은 일본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거부할 수 없는 용어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검도회의 검도는 'Kendo'를 사용해야 한다. 검도인 ‘Kendo’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본 혹은 국제적인 입장에서 “Kendo’는 죽도경기를 말하고 있다. 검도라는 용어가 한서(漢書)에 나왔다는 근거를 대며 ‘kendo’로 해석 되어지지는 않는다. 우리말로 ‘켄도(Kendo)’가 아닌 검도로 한자 풀이가 될 뿐 국제적인용어는 ‘Kendo’가 맞다는 주장이 앞선다.

우리는 ‘Kendo’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제3국의 입장 혹은 비 검도인들의 주장에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가? 그래도 ‘kumdo’다 라고 말한다면, 서양인들이 표현하는 “Japanese Fencing’이라는 표현도 맞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지금의 ‘Polo’와 동일한 ‘격구’가 있었다고 해서 ‘Polo’라 하지 않고 ‘Kyeoku’라고 해야 하는가? 이러한 논쟁의 소재는 서구에서 일고 있는 동양무도의 연구방향의 확대로 인해 그들이 손대기전에 정리되어야 할 과제이다.


 수련환경 무시한 요판제거

   원안은 도복하의의 요판
 
도복의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된다. 그것은 국내에서도 나름대로 한국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극복되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우려가 되는 점은 있다. 지금의 도복은 일본인들의 전형적인 평상복에서 출발한 것이다. 우리나라 검도가 더 우월하고 긴 역사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련하는 수련복은 한국식이 되어야 할 것 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죽도경기에 한국식을 가미한다면 훗날 죽도검도의 역사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환된 것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훗날 우리의 치욕스러운 검도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죽도검도는 일본에서 고안된 것이다. 도복역시 일본 것이기에 이 경기화 된 죽도 검도를 할 때 일본식 도복을 착용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국제화가 된다면 국제적인 취향으로 변화될 것이 뻔하다. 그것은 유도의 컬러도복의 논쟁거리로 우리는 미리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일본식 죽도검도 경기에서 국제적인 취향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몇해 전부터 국내 주요경기에서 요판이 부착된 도복착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일본색이 강하다는 것과 개량된 도복의 안정성을 설명하며 정해진 규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검도수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허리이다. 밸트형도 허리를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벨트형의 경우 허리강화운동에 도움은 주지 못할 것이라는 한편의 주장도 있다. 이러한 요판의 문제는 충분한 임상 실험에 의해 실험을 공개하고 검증을 받았어야 했다. 일복식 도복의 개량문제와 한국식도복의 착용에 대한 주장들은 앞으로 검도복의 한국화 작업의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심지어 지난 사회인검도대회에서 국내 선수들의 경우는 요판에 따른 금지조항이 적용되었으나, 일본에서 출전한 선수들의 경우는 묵인한 일이 벌어졌다. 모호한 심판규정이 아닐 수 없다.

도복은 수련자의 환경에 대한 최후의 자존심이다. 언제나 환경은 인간을 지배하려 들고 인간은 스스로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검에 대한 수련에 있어 그 본질은 내,외적으로 도전에 대한 자아 정체감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도복의 의미는 자연으로서의 인간이 인간적 질서를 내세워 환경에 대한 가장 최선의 예우이다. 검을 수련하는 것은 환경과 또 다른 자극과의 싸움에서 스스로가 초월하고자 하는 것인데 수련차원에서 일본식 도복을 입고 수련하는 그 의미는 한국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경기화 된 죽도경기에 한국식 도복은 맞다고 생각 될 수 있는가? 모든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편향된 수련체제 강조가 많은 유사단체 등장시켜

지금 국내의 모든 법인 단체들은 과거 특정 단체만이 누린 ‘단일체제’의 특성이 사라졌다. 김영삼정부 당시 많은 법인 단체들이 독단적인 운영 혹은 비리가 발생되었다는 것과 단체들의 자유경쟁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결과로 사단법인가가 자유롭게 이루어져 법인으로서의 검도유사단체들이 급증했다. 국내 법인이 어려울 당시 해동검도의 한 단체는 미국에서 법인을 받았다.

근본적으로 국내검도의 다양한 단체형성은 기존 검도계(대한검도회)의 지나친 죽도경기위주의 오류에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검도회 이외의 단체들이 대한검도회의 검도와 상반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탈(脫) 일본검도’에 있다. 반일 감정이 어느 민족보다도 강한 우리 사회에서 ‘탈일본검도’라는 이슈는 검도 동호인들로 하여금 신선하게 다가섰고, 많은 검도인구를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단체들의 특수한 형태나 역사적 논리의 난해함, 그리고 불분명한 지식체계의 난립으로 이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둘째는 죽도위주의 검도가 아닌 진검 수련에 큰 목표를 두고 있다. 검도가 다른 무도와는 달리 정신적인 수련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기존 사고들을 죽도가 아닌 진검 수련 중심이 일반인들에게는 많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기존 대한검도회에서 진검수련의 여부를 놓고 많은 갈등을 일으키던 가운데, 일선 지도자들이 대부분 경기 위주의 죽도검도에는 기량이 우월하나 진검 기능에는 미흡하다는 부문에 사설 단체들의 검도수련매력은 큰 효과를 초래하였다.

이미 국제적인 보급과정에서 오는 죽도 검도의 본질 규명에 있어 한국 것이 아닌 일본 것 이라는 정통성이 고수 된 것은 이미 인정된 사실이다. 이러한 일본성향에 맞서 대한검도회내에서도 개선의 의지, 즉 한국화 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는 쉽게 결심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일본화의 정책과 통합적 의미로의 단체육성이 과제

수련체계 개선을 위하여 탈일본화와 진검 중심의 수련과정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탈일본화의 정책적 방안은 없는가? 이미 검도의 종주국인 일본은 ‘검도의 올림픽화’를 거부하고 있는 층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검도가맹국들은 ‘경기화추진’과 ‘올림픽정식종복채택’이라는데 긍적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권도의 한국화작업에 대한 선례가 있다.

태권도가 '탈 공수도' 혹은 '탈 가라데'를 표방하고 한국화작업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올림픽의 정식종목채택으로 인해 많은 변화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우리검술의 뿌리를 복원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우리 검도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기서는 대한검도회의 검도가 정통성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면 자기우월성과 비전성, 철학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않게 되고 순수하고 본래적인 전통검도의 의미가 성립될 것이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민족적 자긍심으로 우리의 전통검도를 기를 수 있다.

또한 전통검도라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하고, 전통의 바른 해석을 통해 생명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몸짓이 무엇이고 그 기능을 후대에게 올바르게 전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검도회에서는 여러 사설단체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므로 대한검도회내에 활발한 검법연구와 더불어 조직적인 학회 및 정부기관이나 대학기관과의 책임있는 단체로 급부상하면서 여러 사설검도단체와의 폭넓은 의견교환 등으로 조직을 제정비하고 학회를 발족시켜 전통검도를 활성화화 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검법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전하고 존속시켜야 하며, 경기 검도는 스포츠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단체들에게도 대회규칙이나 공통적인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해당 단체나 도장들은 자율적인 차원에서 고난도의 동작이나 독특한 형 등을 발전시켜 여러 단체들의 검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검도라는 모든 단체들은 <무예도보통지>와 같은 내용을 기본적인 모델로 삼아 기본자세나 동작을 개관적인 입장에서 심사하고 각 단체의 특성을 살린 전문실기를 평가하는 이중적인 기준이 그 예이다.

죽도경기의 국제적 취향으로의 변모를 갖추어야 한다. 현행 죽도 경기의 복장,용구,시합규정은 일본식의 방법으로 일본을 상징하는 무도경기의 색채가 강하다. 죽도경기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취향의 복장과 용구, 그리고 시합규정의 합리화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검도회에서 죽도경기 위주의 체제에서 탈일본화의 체제국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 바로 수련체계의 구체화다. 이미 일본에서 죽도경기이외의 진검수련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기존 무도경기인 유도, 태권도, 검도(죽도경기)가 서양스포츠의 경기룰을 모방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무도특성을 살린 평가기준에 의한 경기방법이 채택되기도 한다. 그것은 무도의 본질 계승해 나아가려는 의도가 크다.

예를들면. 태권도의 품새경연대회의 경우 겨루기 위주의 경기에서 표연(방법에 의한 심사기준을 채택한 예라든가, 우슈의 경우 표현경기와 산타(겨루기)가 있듯이 검도의 경우도 검도의 본질을 살리고 창작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진검의 표현연기나 실전베기 경기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죽도경기위주나 일본의 죽도경기와 형위주를 탈피하여 앞으로는 죽도경기와 검도의 본질에 접근하는 베기까지의 구체적인 수련체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무도가 경기화되면서 경쟁을 떠날 수 없다는 이론이 있듯이 겨루기와 표연의 연무대회는 앞으로 검도경기가 새롭게 반영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여겨진다. 이것은 기존에 죽도경기 위주의 탈피와 함께 진검수련의 체제를 만들어내 우리나라 검도와 일본검도의 특성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의 고유검술의 인정과 함께 한국고유의 검술을 세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많은 검도단체들의 난무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검도라는 독립적 운동의 가치를 육성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해결은 지나친 자기우월주의에 빠진 단체들의 과욕을 저버리고, 상업성을 배제한 관심이 중요하다.

해결의 실마리는 국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무도정책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기위주의 무도스포츠 육성에만 치우치고 있으며, 전통무예라든가 국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무도단체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산만한 무술단체들이나 검도단체들 스스로가 체계화시키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은 상업성에 있다. 상업성의 배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의 경우나 중국의 경우 중앙위원회를 두어 각 유파의 무술을 정리하고 보존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교육적 차원에서 대학과 각 학교에서 정식과목으로 채택되고 있거나 각유파의 활동을 인정하여 '무도제(武道祭)'를 유치하는 것을 볼 때 국내의 무도는 열악한 환경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각 단체들의 혼란은 정책의 배경에서 멀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100여개의 검도단체들을 통합관리하는데는 문화관광부의 개입도 필요하다. 경기위주의 스포츠로서의 검도에 대한 장려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스포츠종목으로서 엘리트선수육성체제에 불과하며,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검도의 장려가 필요하다. 특히 각종 단체들을 관리하는 중앙위원회의 조직이 필요하며, 각 단체들은 자기우월주의에서 탈피한 유사검도의 통합과 지식체계의 설계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기관중 하나인 대학의 전공과정에서 검도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여러 검도인들의 문화사업에 도움을 줄 수는 환경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전통무술진흥법’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한체육회가맹단체 이외의 무술종목을 보존 육성한다는 취지다. 1996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 종목에서 제외돼 자율경쟁체제로 두었던 각종 제도권이외의 무술들이 10년이라는 시간뒤에 다시 평가를 받게 된다.

구체적인 검도에 대한 수련체계구성이 중요하다. 1980년대 전일본검도연맹의 수련체계는 검도의 기본원리를 기∙검∙체일치에 두고 있다. 이 수련을 기초과정으로 본 것이 죽도검도인 'Kendo(劍道)'라 한다. 이후 형의 검도라 일컫는 ‘Iaido(居合道)’가 있고, 형의 검도수련의 완성도에 따라 실전베기술인 ’Battodo(拔刀道)‘가 있다. 이러한 수련체계는 “검의 이치를 배운다”는 일본검도의 특성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에서의 수많은 검도단체들은 이러한 수련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각 단체별로 분리돼 수련되고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검체일치의 수련-형의 검도-실전의 검도라는 수련구조를 충분히 결합하여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05. 무토미디어 기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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