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기원 이사추진위원회 구성 추진 임박

2010. 2. 19. 04:36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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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나라당 정병국의원은 국기원문제는 정치인이 관여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기원문제가 장기화되자,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2월 18일 개정안이 통과됐다. 태권도진흥법의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

지난 10일 국기원주최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입장에서 법개정은 이루어졌다. 이제 국기원을 주도하고 있는 법정법인반대의 입장과 법개정에 의한 정부의 입장은 충돌가능성이 높아졌다.

태권도의 미래와 태권도의 본부라 일컫는 국기원의 문제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관심이 주목된다.

법개정 국회의결관련기사
MOOKAS 미디어 기사 : 정대길 기자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왼쪽)과 국기원(가운데), 그리고 문체부의 모습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이 18일 열린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 9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금일 본회의 통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의 상황은 급박했다. 당초 교육법 처리를 위해 몇 가지 법안들이 딸려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급히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끼어 올라갔다. 오후 2시부터 의사일정이 시작됐고, 오후 3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급히 국회로 향했다. 문체부측은 “개정 법률안 통과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다”고 말했다.

향후 문체부측은 개정 법률안 통과에 따라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를 이달 안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문체부측은 “근 시일 내에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각 태권도 주요기관으로부터 이사 추천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2009년 11월 20일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등 22명이 발의했다. 당시 이들은 제안의 이유로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법 시행일(08,6,22)로부터 1개월 이내 국기원의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 해야했다. 하지만 국기원 기존 이사들 간의 갈등으로 법정법인화가 1년 4개월간 지연되고 있다”며 “위법 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정법인화를 위해서 법률 본문에서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부칙 조항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19조 6항에 단서 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3조 5항에 단서 신설 - ‘이 법 시행 당시’를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일) 당시’로 변경하고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자격이 없다 △3조 ‘6항’을 신설 -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이사는 제 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원문보기 : http://www.mookas.com/media_view.asp?news_no=1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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