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2. 19. 04:36ㆍReport/Martial Arts
지난해 한나라당 정병국의원은 국기원문제는 정치인이 관여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기원문제가 장기화되자,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2월 18일 개정안이 통과됐다. 태권도진흥법의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 지난 10일 국기원주최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입장에서 법개정은 이루어졌다. 이제 국기원을 주도하고 있는 법정법인반대의 입장과 법개정에 의한 정부의 입장은 충돌가능성이 높아졌다. 태권도의 미래와 태권도의 본부라 일컫는 국기원의 문제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관심이 주목된다. 법개정 국회의결관련기사 | |
MOOKAS 미디어 기사 : 정대길 기자 |
|
'Report > Martial Arts'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도, 최초의 국가대표는? (0) | 2010.02.19 |
---|---|
경찰청, 합기도가산점 14개단체 인정 (0) | 2010.02.19 |
스포츠스타보다는 스포츠영웅을 만들자 (0) | 2010.02.18 |
최초의 국기원기본동작 CD제작 최초 (0) | 2010.02.18 |
지금 태권도는 갈등기 (0) | 2010.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