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館도 전통무예 대상이 되어야 한다

2022. 10. 9. 08:50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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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의 기준에서 館을 배제하고 협회만 인정하면 모호해진다. 어쩌면 館이 전통을 잇는 맥이 아닐까?

중국에는 무술의 무형유산을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부르며, 家, 門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일본은 일본고무도협회에 각 流派를 검, 창, 궁, 유술 등으로 구분해 지정해 두었다.

館은 속일 수 없는 전통이다. 어설프게 엮인 협회보다 훨씬 신뢰가 있다. 어쩌면 館이 맞는데, 협회나 연맹을 쓴 경우도 많다. 그 놈의 '공인'이니, '관인'이니 하는 웃지 못할 일 때문이다. 그 배경엔 516이 있었다.

館의 무예만큼 오래된 무예 전통이 어디있을까?

50년이상된 館과 도장을 살리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館의 전통무예 제안에 협회관계자들이 불편함을 내비친다. 누가 館만 하자고 그랬나. 館을 배제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주장이다.

지자체별로 50년이 넘는 것을 근대유산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은 것이 관공서 건물들이다. 일제강점기에 많이 지었다. 또, 한국전쟁직후 많이도 지었다.

지역에서는 향토기업, 향토식당 등도 지정한다. 무예의 명맥을 이으며 50년이상된 역사 있는 도장도 있다. 지자체들은 전통무예진흥법과 조례 등을 근거로 지역의 무예도장 발굴을 통해 지역무예의 가치를 찾아 주었으면 한다.

50년 넘는 학교운동부도 좋은 사례다. 학교 무예종목 운동부만큼 확실한 도장이 또 있을까?

50년이상된 도장이 있다면, 그 도장은 해당지역을 선도했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보고서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1930년대와 해방이후 조선연무관이다. 조선연무관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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