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2020. 4. 20. 15:55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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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우리나라 전통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한국 무예사의 활쏘기가 가치를 인정받았고, 보유자·보유단체 없이 종목만 지정 예고 한 것이다. ‘활쏘기’는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지금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씨름(제131호)’, ‘장 담그기(제137호)‘와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최종 지정되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발 빠른 행보가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터키가 전통 보사(서서 쏘는 활쏘기)와 기사(말을 타고 쏘는 활쏘기중 터키스타일 '쿼바크')를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한 뒤라는 점에서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활쏘기 지정에 있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사가 제외되고 서서 쏘는 보사만 추진했다는 점에서 터키와 달리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되었어야 했던 씨름과 활쏘기의 경우, 북한이 추진한 유네스코 무형유산 씨름등재신청 이후와 터키가 등재한후 활쏘기의 움직임이후, 우리나라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예고했다는 점에서 뒷북 문화재 지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또한 씨름과 활쏘기 이외에도 전통무예 수박, 마상격구, 기사, 무예제보 등이 무형유산이나 기록유산으로 가치가 있음에도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남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뒷북행정은 문화재청만의 책임은 아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예정책을 봐도 그렇다. 무예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 무예계의 의견이다. 매번 관계부처는 전통무예진흥법의 기본계획을 미루기만 해 왔다. 의지가 없었고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다. 공청회를 수십번해도 주무부처와 관련 연구원은 매번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었고,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보직이동을 하면 또다시 원점에서 같은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 왔다.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예고종목이 된 것은 늦었지만 축하할 일이다. 여기에는 스포츠와 무예학계, 그리고 활쏘기의 애착을 갖은 동호인들의 움직임과 대학 국궁동아리의 확산 등의 노력이 있었다. 여기에 터키가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그들의 활쏘기를 등재하는데 성공하면서 자극이 되었다.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고 말만 하던 자랑이 이제서야 문화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과거 많은 서운함이 있었겠지만 국궁인들에게 축하를 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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