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태권도, 제도적 장치 필요. 2008

2010. 1. 21. 11:31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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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연령층의 수련생 위주라는 일선 도장들의 수련층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태권도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저연령층의 수련생 감축의 원인을 출산률 저하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연결시키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수련층의 확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시각을 넓힌다면 태권도장의 새로운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과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변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등으로 인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의 해결은 정부나 지자체나 학교 등이 바라는 사항이다.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청소년 육성에 있어 태권도의 전문적인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도장지도자가 있다면 앞으로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안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각급 청소년단체 등에서 독자적으로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여 청소년단체 및 시설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교육기관 등의 상이성 및 폐쇄성으로 인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자 양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 현실이다. 1993년에 발효된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지도사와 수련시설∙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기타 지역사회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 하고 있다.

  1만명이 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현장에 배치 된지 17년이 돼 가지만 불안정한 처우와 열악한 사회적 대우로 인해 중도 포기하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로 정하고는 있지만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제반 근무여건이나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못지 않게 일선 도장지도자들 역시 그 능력은 충분하다. 도장지도자들에게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과 연수를 통해 기회를 제공해야 할 시기이다.

  기존 청소년지도자의 근무여건과 처우 등에 대한 개선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숙제이다. 이들의 여건이 온전히 실행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장 지도자들을 우수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지닌 청소년지도자로 양성하고 확보한다면 궁극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청소년의 자질 개발 및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일선 태권도장이 청소년의 교육공간으로서의 역할로서 지역사회에서 앞장 선다면 부족한 청소년시설역시 확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태권도의 제도권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칭)‘청소년태권도지도자’ 교육이나 보수교육 등을 신설한다면, 지역사회의 청소년 지도에 도장지도자들이 나설 수 있고, 더불어 청소년 태권도수련활동의 전문성을 태권도장이 가질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수련층의 확대를 위해서 태권도 지도인력의 양성, 양성된 지도인력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교육 연수과정 등의 인적자원양성 개발 프로그램, 양성 프로그램의 내용개발, 청소년지도 및 교육방법의 개발 및 개선은 태권도의 제도권뿐만이 아니라 일선 도장지도자들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그 중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수련층 목표로 도장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을 찾길 바란다. 지금 현재의 중∙고등학생들은 몇 년전 태권도장이 수련생으로 가득했을 때 수련했던 수련생들이 많다. 이미 이들은 도장의 고객이었다는 점에서 일선 도장지도자들은  청소년들에게  ‘Return to Taekwondo'와 같은 붐이 일어나는 꿈을 꾸었으면 한다.


 소마연구소 소장 허 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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