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태권도교육 의무화 신중할 필요 있다. 2008

2010. 1. 21. 11:30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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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권도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태권도계에서는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태권도를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제도권에서는 각 학교에서 태권도교육을 강화하는 데 찬성하는 눈치다. 과연 학교에서 태권도를 의무화했을 경우 태권도의 생명력과 대중성은 살아 숨쉴 수 있을까?

 

이미 일본에서는 1979년부터 1981년 3년의 계획을 두고 그들의 무도교육을 구제책으로 내세워 유도와 검도를 제시한바 있다. 이 당시 일본의 문부성에서는 ‘유·검도 교육추진을 위한 시책 확장에 관해서’의 내용이 발표되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관해 개정 교육과정 및 지도서에 입각, 유.검도 교육의 교육을 추진하면서 각 학교에는 도장이 신설되었고, 지도자 양성에 관해서는 대학의 체육학부중에 무도학과의 설립을 인정하여 유·검도의 고교교원 자격시험을 실시해서 부족한 무도 교사의 인원을 충당해 왔다.

 

이러한 무도교육의 시책은 과연 성공했을까? 20년이 최근 일본 무도계는 ‘실패’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창시절 학교에서 배운 무도에 대해 성인이 되어서는 귀찮은 운동이 되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일본검도연맹의 경우 유소년검도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 오지만 매년 감소하는 수련인구에 대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교육의 일환이었다는 점과 강요 혹은 권유에 의한 선택이었지, 자발적인 수련참여가 아니었다는 점에 있다. 더불어 프로그램의 단순함과 일본식 무도교육의 보수성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권도도 이러한 우려는 많다. 학교에서 태권도교육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단 학교교육에 들어가기만 하면 엄청난 수련생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태극권이 생활화되어 있는 중국도 학교교육에서 태극권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배우는 학습자입장에서 교과과정이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부담감을 없애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도 고교시절 무도수업이 있었다. 유도와 검도중 한 종목을 입학식 이전에 결정하면 이를 토대로 반편성을 해 매주 무도교육을 받았어야 했다. 과연 50년이 넘게 이런 방법으로 유단자가 된 졸업생들이 지금 유도나 검도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거의 없다. 교수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당시의 유도사범과 검도사범에 대해 존경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과과정이었다는 부담감은 좀처럼 수련생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지난 세기까지의 정책은 이 처럼 끌고가는 형태와 양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의미를 찾고 상징을 중요시 하는 시대다. 그 만큼 학생들도 과거의 학생들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태권도정책도 태권도가 지닌 의미와 상징에 부합된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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