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예, 지적재산권 소송을 보며

2011. 6. 27. 23:57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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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예종목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소송이 시작됐다.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서로가 피곤한 일이 시작된 것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이다. 법적 결과가 그 답을 전해주겠지만 아무리 법적 결과가 시원하게 나와도 해당 종목은 자존심에 큰 상처로 남을 것이다.

무단도용이라고 주장하는 입장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 또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라는 주장과 특정소유가 아닌 역사적 산물이고 보편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최근 일어난 소송한 단체와 소송당한 단체의 입장이다. 

필자에게도 많은 전화가 온다. 그 전화내용에는 대부분 피고소인입장에 서 있는 사범들이다. 오해와 불만도 있지만 무예계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필자가 이런 전화를 받는 이유는 2009년 한 인터넷뉴스에 기고한 글 때문이다. 이 글을 보고 이번 소송의 배후인물이니, 소송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도 한다. 

당시 글을 쓴 이유는 소송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막아 보자는 의지가 있었다. 이 글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각종 세미나에서도 여러번 언급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처럼 소송이 진행되고 말았다.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서로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문제해결의 해법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럴것이다"라고 하는 모호한 판단으로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있고, 무예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있다. 

이번 일은 고소를 취하하기전까지는 결과를 기다릴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그 전에 현명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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