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찰채용 가산점 폐지, 그리고 축소해 덮어 씌우다.

2022. 12. 13. 15:17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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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 자격증과 더불어 기존 무도가산점이 2025년부터 폐지된다.  체력검정을 상향 조정하고 가산점에 무도단증 4점(4단 이상)과 2점(2-3단)이 2025년부터  제외된다.  대신 체력검정시험에 무도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2023년 부터 남녀통합채용선발(순환식테스트)을 경찰대학교,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우선 적용하고, 경찰공무원시험 순경시험에는 26년도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무도가산점에 대해 중요한 가산점 부여라는 의견이 많아 시행까지 무도 가산점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 공포된 것은 2025년 1월 1일부터는 체력검사 성적계산 방식의 변경이다.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을 보유한 경우, 2‧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평가 방식의 종목식은 50점 만점=종목별 합산점수×0.96+무도 가산점 방식으로, 순환식은 50점 만점=‘우수’ 등급 합격 시 48점+무도 가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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