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을 해부한다(1)

2010. 1. 20. 14:36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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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전통무예진흥법’이 제17대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전통무예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일반인은 물론 무술인들조차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무카스미디어’는 본지 편집위원이자 소마연구소장인 허건식 박사의 ‘전통무예진흥법을 해부한다’ 연재를 통해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전통무예는 우리의 고유한 문화로 인식되면서, 훌륭한 문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 상당부문 무예시장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1990년대 자율경쟁체제로 두었던 것이 급성장하였으며, 동북아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자국의 무예진흥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그동안 무예지도자 및 연구자들은 무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쇄신하고자 하는 연구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예장려방법이 자율경쟁에서 국가책임주의적 입장으로 전환될 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2008년 2월 26일 「전통무예진흥법」이 제17대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우리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통무예 및 전통무예지도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고대무예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적인 체육활동으로서 그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다.

반면, 우리의 전통무예의 경우 전통무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이 그 명맥만이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상업주의에 의한 전통무예단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소모적인 전통성 논쟁 등으로 인하여 전통무예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전통무예의 본질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조치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우리 무예계에서는 아직도 생소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본 글은 그동안 「전통무예진흥법」이 국회에 의결되기까지 수많은 논의를 통해 검토된 사항을 근거로, 앞으로 진행될 기본계획의 방향을 분석해 보았다. 글에 참고한 자료는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전문가회의자료, 법안심의과정에서의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및 문화관광부,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자료, 국회문광위 공청회 등에서 논의되었던 자료를 근거로 하였음을 밝힌다.

「전통무예진흥법」은 5개 조항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의 제정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일반적인 규정만으로는 전통무예의 진흥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전통무예가 내재하고 문화적-체육적 가치를 기준으로 볼 때, 전통무예의 원형 보존에 가치를 둘 경우 「문화재보호법」으로 흡수가 가능하다.

또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진흥이라는 체육적 가치에 무게를 둘 경우에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의 틀에서 흡수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 결국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별도 개별 법률의 제정은 전통무예의 체육적 가치와 진흥의 필요성, 여타 전통문화(전통음악․미술, 음식 등)와의 형평성 및 전통문화의 종합적인 진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법의 기본방향에 있어서 많은 갈등의 소지도 있다.

이 법은 전통무예의 범위에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된 무예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되었으나 그 공법(攻法) 등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예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통무예 중에서 원형을 보존할 만큼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생적 전통무예”에 대한 현행 문화재보호법과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고 전통무예의 체육적 가치에 보다 비중을 둔 입법 조치이다.

그동안 논쟁의 소지가 많았던 “전통”이라 함은 “지속성”과 “특이성” 뿐만 아니라 “가변성”과 “현재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전통무예를 해석함에 있어 편협한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적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법의 전통무예에 대한 개념정의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됐다. 또한, 전통무예지도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중심의 중목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큰 무리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현재 전통무예를 정책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적인 통로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전통무예에 대한 책무를 부여해 행정적인 통로를 만든다는 취지다. 군소 전통무예들은 유사한 무예들이 이름만 달리하여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경우 전통무예를 올바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전통무예들이 통합 혹은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는 전통무예를 제어하고 검증할 정부의 뚜렷한 정책은 없지만, 이 법을 계기로 앞으로는 전통무예의 난립상을 중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며, 국가를 중심으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진흥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참여하게 한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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