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통무예진흥 발빠른 행보

2020. 6. 9. 12:31Report/City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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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을 계기로 지자체들의 빨빠른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충남지역에 전통무예 전시체험관을 건립하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 조승만의원이 발의한 '충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무예의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전통무예 진흥·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전시체험관 건립·운영, 지도자 양성과 아동·청소년 꿈나무 육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보조금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1. 조례명 :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 시책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 보존·발전시킴으로써 도민들의 건강증진 및 무예 가치 확산에 기여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3조)
나. 「전통무예진흥법」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안 제4조)
다.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 단체 예산 지원,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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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지속적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전통무예의 체계적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전통무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진흥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규모
3.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 전통무예지도자,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시체험관 건립 및 운영
2. 교육·홍보, 지도자 양성 및 아동·청소년 꿈나무 육성
3.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4.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6.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체육회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관·단체 등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규

□ 전통무예진흥법 [시행 2018.5.29., 법률 제1506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
2.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예의 교류ㆍ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조승만 충남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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