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도장 어린이보호차량, 체육시설업기준에만 해당

2015. 3. 12. 11:29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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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세림이 법’으로 불리는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법안이 시행에 대해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한 일선 도장들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체육시설업법에 근거한 체육시설의 차량에만 해당되며, 그외 도장시설은 이 법에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예를들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체육시설인 체육도장 유도, 태권도, 검도 등의 도장차량은 이 법에 적용되나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아닌 여러 무예도장(자유업)은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현장의 이야기가 있다. 이를 두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일선 도장들은 수련생 감소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다시말해 어린이보호차량은 체육시설설치이용법률에 의해 신고시설인 태권도, 우슈, 검도, 유도, 레슬링, 권투 6개종목은 어린이 차량으로 개조해야 하고, 자유업에 해당하는 합기도, 해동검도, 전통무술 등은 어린이보호차량에서 면제된다고 한다.

 

세림이법은 2013년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학생의 이름을 딴 이 법은 보다 강도 높은 관리기준을 담고 있다. 강화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는 반드시 사고예방을 위해 ‘광각후사경’과 ‘어린이 안전표지’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또 학생의 승·하차시 보호자가 착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지도해야 한다.학원과 체육시설 등에서 이용하는 차량은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했지만 동등한 기준의 엄격한 안전관리를 시행토록 권고했다.

 

일선 도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곳당 1∼2대의 차량을 운행하는데 평균 차 한 대 당 약 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기존 차량에 붙여진 각종 시트 인쇄물을 제거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영세한 도장 입장에선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또 수업과 차량운행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 동승자 인건비까지 추가로 들게 되는 실정이다. 이에 한 체육시설 협회는 어린이 통학차량 단속 유예 기간 연장과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전국 17개 시·도 협회 여론 수렴 및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체육시설에서 신고가 저조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어린이집과 체육시설은 운영적인 면에서 너무 다르기 때문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법으로 사업진입장벽이 높아지면 결국 사교육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경찰청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은 금년 1월 29일부터 관할경찰서에 신고토록하고 6개월 동안의 단속유예기간을 두어 7월 29까지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신고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관계자들이 개정된 법규내용을 몰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미착용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보호자 탑승의무 강화 
  미탑승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학원 및 체육시설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 버스는 2017년 1월 29일부터 적용
• 안전교육 의무규정 강화 
미이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통학버스 범위 확대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 추가 포함
• 법규위반 및 사고발생시 정보 제공 
경찰관서에서 교육감독기관으로 정보 제공

그 밖에도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일지정지 후 서행 등 어린이통합차량 특별보호위반시 현행보다 처벌이 2배로 강화되어 30점의 벌점과 함께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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