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올림픽 업무협약이 무예계에 던진 교훈
2013. 2. 11. 13:27ㆍ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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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올림픽'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4년 당시 충주시장이었던 이시종 현 충북도 도지사의 제안에서 출발한다. 그 후 2005년 충주시측에 '무술올림픽 창건'과 관련돼 용역이 이루어졌고, 2008년 국회에서 '무술올림픽 창건'과 관련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그후 2009년 정부의 용역에 이어, 현재는 충북도가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무술올림픽에 대해 한때 충북도 언론에서는 '지방선거용'이냐는 비난도 있었고,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있는데 무술올림픽이 왜 필요하냐는 충북도의회의 쓴소리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충주세계무술축제의 개최여부를 놓고 충주시에서는 논란이 있었고, 충주세계무술축제와 무술올림픽간의 관계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친 일들도 있었다.
하지만 무예계에서는 정치적인 헤게모니가 무술올림픽이나 무술축제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매년 참가하는 해외무술이나 국내 무예계에서는 충주의 무술축제나 충북도가 추진하는 무술올림픽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한때는 발생했다. 이러한 갈등의 최고조는 MB정부가 들어서면서 5년간 지속 됐다.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힘을 받았어야 할 이 무예관련 사업들은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마저도 흐지부지해지면서 무예계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겨났다.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 사무관이 수차례 바뀌는가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체육과학연구원마저도 매년 반복된 공청회와 중앙부처의 대변하기에 급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본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무예계의 혼란으로 로 돌리는 일이 발생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전통무예진흥법관련 2013년 예산이 5천여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부에서 무예진흥에 대해 어떤 의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0여전부터 논의된 무술올림픽도 이 과정에서 꼬리를 감추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충북도가 발벗고 나섰다. 중앙정부의 애매모호한 정책을 뒤로 하고, 지방정부에서 계획하고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2011년 말부터 충북도는 신중한 자세로 무술올림픽을 접근했다. 충북도 의회가 2012년 무술올림픽 기본계획 예산을 어렵게 편성하고, 수많은 논의속에서 2012년 10월부터 무술올림픽 기본계획용역이 시작됐다.
무술올림픽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하나의 무술종합대회만을 위한 계획은 아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통무예진흥법의 문제와 개정에 대한 의견들도 모아지고 있다. 배경에는 유네스코국제기구 유치와 전통무예지도자연수원, 그리고 무술올림픽 등 무예와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이 뒤따르고 있다.
용역이 진행되면서 가장 어려울 것이라 여겼던 것은 무예단체들의 업무협약이었다. 하지만 제1차 업무협약에 국제기구를 가지고 있는 국내 무예단체 11개가 협약에 사인했고, 협약과정에서 각 단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술올림픽 추진에 대한 힘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뿐만아니라, 국내단체 협약과정에서 해외의 반응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 예상외로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것들이 많다.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통무예진흥법의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이다. 단순히 국제행사로 국제대회 승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전통무예진흥법으로 정당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기본계획 발표가 없으니 법률적 보호는 커녕 기존 국제행사와 관련된 법에 의존하는 처지가 됐다.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간 체육과학연구원과 기본계획수립을 진행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지도자연수교재와 종목지정을 위한 지표뿐이다.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발표도 없이 진행된 것들이다. 전통무예진흥법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부처로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체육과학연구원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됐다. 매번 비슷한 내용의 공청회와 무예단체들의 소집은 서서히 무예계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5년간 정부와 체육과학연구원은 무예단체들의 분열을 조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무예단체들끼리 의견을 조율해도 시간이 부족한 터에 정부는 무예계의 의견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고, 지금 무예계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이 책임에서 자유로워 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문화체육관광부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과 발표를 해야 한다. ICM과 무술올림픽, 지도자연수, 무예인들의 복지에 대한 굴직한 사업들을 위한 기반은 물론, 무예계의 안정과 무예인들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라도 새정부 초기부터 문화체육관광부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해야할 사안이다.
법을 제정해 놓고 기본계획수립이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표류하고 있는 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무예계가 몰라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정부를 믿고, 무예계는 스스로 내실을 우선 갖추자는 자정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기다렸다. 무예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전에 정부의 빠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류하고 있는 전통무예진흥법
무술올림픽'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4년 당시 충주시장이었던 이시종 현 충북도 도지사의 제안에서 출발한다. 그 후 2005년 충주시측에 '무술올림픽 창건'과 관련돼 용역이 이루어졌고, 2008년 국회에서 '무술올림픽 창건'과 관련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그후 2009년 정부의 용역에 이어, 현재는 충북도가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무술올림픽에 대해 한때 충북도 언론에서는 '지방선거용'이냐는 비난도 있었고,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있는데 무술올림픽이 왜 필요하냐는 충북도의회의 쓴소리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충주세계무술축제의 개최여부를 놓고 충주시에서는 논란이 있었고, 충주세계무술축제와 무술올림픽간의 관계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친 일들도 있었다.
하지만 무예계에서는 정치적인 헤게모니가 무술올림픽이나 무술축제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매년 참가하는 해외무술이나 국내 무예계에서는 충주의 무술축제나 충북도가 추진하는 무술올림픽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한때는 발생했다. 이러한 갈등의 최고조는 MB정부가 들어서면서 5년간 지속 됐다.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힘을 받았어야 할 이 무예관련 사업들은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마저도 흐지부지해지면서 무예계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겨났다.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 사무관이 수차례 바뀌는가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체육과학연구원마저도 매년 반복된 공청회와 중앙부처의 대변하기에 급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본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무예계의 혼란으로 로 돌리는 일이 발생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전통무예진흥법관련 2013년 예산이 5천여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부에서 무예진흥에 대해 어떤 의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0여전부터 논의된 무술올림픽도 이 과정에서 꼬리를 감추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충북도가 발벗고 나섰다. 중앙정부의 애매모호한 정책을 뒤로 하고, 지방정부에서 계획하고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2011년 말부터 충북도는 신중한 자세로 무술올림픽을 접근했다. 충북도 의회가 2012년 무술올림픽 기본계획 예산을 어렵게 편성하고, 수많은 논의속에서 2012년 10월부터 무술올림픽 기본계획용역이 시작됐다.
무술올림픽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하나의 무술종합대회만을 위한 계획은 아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통무예진흥법의 문제와 개정에 대한 의견들도 모아지고 있다. 배경에는 유네스코국제기구 유치와 전통무예지도자연수원, 그리고 무술올림픽 등 무예와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이 뒤따르고 있다.
용역이 진행되면서 가장 어려울 것이라 여겼던 것은 무예단체들의 업무협약이었다. 하지만 제1차 업무협약에 국제기구를 가지고 있는 국내 무예단체 11개가 협약에 사인했고, 협약과정에서 각 단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술올림픽 추진에 대한 힘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뿐만아니라, 국내단체 협약과정에서 해외의 반응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 예상외로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것들이 많다.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통무예진흥법의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이다. 단순히 국제행사로 국제대회 승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전통무예진흥법으로 정당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기본계획 발표가 없으니 법률적 보호는 커녕 기존 국제행사와 관련된 법에 의존하는 처지가 됐다.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간 체육과학연구원과 기본계획수립을 진행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지도자연수교재와 종목지정을 위한 지표뿐이다.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발표도 없이 진행된 것들이다. 전통무예진흥법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부처로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체육과학연구원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됐다. 매번 비슷한 내용의 공청회와 무예단체들의 소집은 서서히 무예계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5년간 정부와 체육과학연구원은 무예단체들의 분열을 조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무예단체들끼리 의견을 조율해도 시간이 부족한 터에 정부는 무예계의 의견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고, 지금 무예계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이 책임에서 자유로워 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문화체육관광부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과 발표를 해야 한다. ICM과 무술올림픽, 지도자연수, 무예인들의 복지에 대한 굴직한 사업들을 위한 기반은 물론, 무예계의 안정과 무예인들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라도 새정부 초기부터 문화체육관광부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해야할 사안이다.
법을 제정해 놓고 기본계획수립이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표류하고 있는 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무예계가 몰라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정부를 믿고, 무예계는 스스로 내실을 우선 갖추자는 자정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기다렸다. 무예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전에 정부의 빠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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