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이 없으면, 직선제가 답이다 — 대법관도 국민이 선택하자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권력의 균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손으로 권력을 위임받는다. 그러나 사법부, 그중에서도 대법관은 국민과는 한 걸음 떨어진 채 임명된다. 이처럼 국민의 손이 닿지 않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대법관 직선제 도입은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해답이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 논란, 내부 권력 문제, 판결의 일관성 부족 등은 국민의 신뢰를 급격히 저하시켰다. 이때마다 우리는 “법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되뇌었지만, 법 위에 사람 있고, 그 사람을 고르는 구조가 불투명하다면 원칙은 무너진다. 사법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구조 자체가 신뢰받지 못한다면, 시스템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대법관 직선제는 위험한 시도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미 미국을 포함한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 판사나 검찰을 선출직으로 뽑고 있다. 선거를 통한 대법관 선출은 단지 ‘정치화’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다. 선출된 대법관은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책임 있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물론, 대법관의 직선제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인기영합주의, 정치 세력의 개입 가능성 등은 우려할 만하다. 하지만 그 우려는 현재의 임명제에서도 이미 실현되고 있지 않은가? 정치적 코드 맞추기로 임명된 대법관, 눈치 보기 판결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믿음이 없으면, 투명하고 공정한 선출의 시스템이 오히려 더 나은 해답이 될 수 있다.
이제 사법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더 이상 사법권이 ‘엘리트 법조인의 성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뽑는 대법관, 그것이 사법 개혁의 출발점이다. 믿음이 없다면, 직선제로 바로 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