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경기와 이도와의 관계

2010. 1. 11. 03:08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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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대전에 패배한 일본은 미군정하에 들어간다.

미군정은 일본의 무사도정신을 억누르고, 검도금지령을 내렸다. 이런 과정에서 펜싱보호구를 착용하고 검도를 하는 요경기가 생겨났다.

새롭게 고안된 요경기(撓競技)는 그때까지의 검도와 비교하여 다양한 점에서 특색이 있는 경기지만, 이것은 미군정하에 기존 검도정신함양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한데에 대해 서양의 펜싱 형식을 흉내 냈던 일본적 요(撓)의 경기이였다.

호면은 ‘마스크’라고 하고 ‘면금’의 점이 철망으로 하여, 면포단은 두꺼운 천포제로, 펜싱의 면과 흡사하게 만들었다. 갑은 ‘프로텍터’라고 하고, 펜싱식으로 서구사회에서 15세기부터 16세기에 걸펴 행해진 금속 옷감을 에서 서구의 15 세기로부터 16 세기에 걸치고 행해진 금속을 옷감에 철 또는 대나무의 세판을 꿰맸던 것으로, 호완의 경우는 ‘글로브’라고 하고 검도의 호완과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금속이나 파이프의 세반을 꿰맸던 것이다. 이러한 방어용 기구의 특징외에도 많은 특색을 갖고 있다.

나카무라다미오(中村民雄, 1985: 273-274)의 《劍道辭典 -技術と文化の歷史-》 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시합장을 7m×6m 의 경계선을 정하고 출발점을 명기한 것이다.

두 번째는 복장을 “건강한 옷감으로 만든 상의와 바지를 이용한다”라는 것이고, 색은 “흑색을 제외한 것 외에는 자유”로 되어 있디미나 실제는 백색이 대부분이었으며, 옥외의 경우에는 운동화 사용을 인정했다.

세 번째는 듀레이션 오브 게임을 규정상에 명기한 것으로 개인 시합의 듀레이션 오브 게임은 A등급 7분, B등급 5분, C등급3분, 단체 시합의 듀레이션 오브 게임은 각각인의 듀레이션 오브 게임을 3분으로 하여, 개인과 단체시합 모두 연장 시간은 2분이라고 했다.

네 번째는 심판을 3심제로 하여, 판정에 즈음해서는 일정한 재결권을 갖는(평등의 권리)다고 한 것.

다섯 번째는 단판승부나 삼판승부가 아니라, 일정 시간내의 득점제를 채용한 것이다.

여섯 번째는 다리를 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밖에 일정한 행위를 반칙으로 하여, 위반자에게는 벌칙을 과한 것이다.

일곱 번째는 타돌의 시기, 자연스럽게 생긴 생리적 발성 이외를 반칙으로서 금지한 것이다(中村民雄著, 1985).

이러한 특색은 “요 경기를 진흥하여 경기 애호자의 체력의 향상과 각요경기연맹 서로의 연락 친화와 스포츠 정신의 함양을 도모한(中村民雄, 1985: 107)” 목적의 아래에 구현화된 것이고, “요 경기는 일본 민족 독자적인 고귀한 경험을 소재로서, 이것에 완전히(전혀) 새로운 의의를 수북이 담고 근대화 하여, 과학화 하여, 밖에도 평화 민주적인 순수 경기로서 최근 새롭게 고안되고, 국민 대중 대망속에 화려하게 발족한 체육인(大塚忠義, 평성7년: 158)”과 그 목적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日本劍道の歷史, 大塚忠義著, 窓社, 平成7年、158)

이 전국 일본요경기연맹에 의한 요경기법으로의 이도에 관한 규정을 살펴 보면, 먼저 요의 규정에 관해 “요는 외부를 흰색의 옷감의 봉투에 감싸고(袋撓), 길이 3척9촌까지, 무게 80문이상”, “길이는 직경 5촌 이내로 하고 형태는 제한하지 않다”는 보고 규정되어 있다. “또 득점의 부위에 관해서는 ‘면부(중앙, 좌, 우), 손목(좌, 우), 허리(좌, 우), 후두부(단 A등급만)”으로 되어 있다(中村民雄編, 1985: 268-269).

2차세계대전이전의 시합규칙과 다른점은 대요(袋撓)의 규정은 일도(一刀)이고, 이도에 관한 기술은 서로의 공정한 조건이라는 차원에서 실용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경기는 무도로서가 아니라 스포츠로서 부활되어 실시된 것이고, 무도적 요소를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위해 손목에 있어 좌우 기술이 모두 유효해진 것이고, 스포츠라는 특성에 있어 시합자 서로가 동일한 조건이라는 차원에서 일도와 이도의 시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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