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국제무예단체 대거 MOU

2016. 4. 26. 13:05Report/Martial Arts

728x90
반응형




최근 스포츠어코드(SportAccord)의 AIMS(독립종목연맹연합, Alliance of Independent recognised Members of Sport)가 IO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이에 해당된 국내 무예종목들이 IOC 회원단체로 승인되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스포츠어코드에서 AIMS는 ARISF(국제스포츠인정종목협회), ASOIAF(하계올림픽국제경기연맹연합), AIOWF(동계올림픽종목협의회)와 더불어 네 번째 그룹에 속하는 연합체이다. 다시 말해, 스포츠어코드에서는 하계올림픽종목과 동계올림픽종목협회가 있고, IOC가 인정하는 국제경기연맹연합이 있으며, AIMS는 그 이외의 종목연합체로서 2009년 스포츠어코드에 가맹되었다. 

IOC가 스포츠어코드의 AIMS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지난해 4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스포츠어코드 연례 총회 및 국제 컨벤션 개회식에서 스포츠어코드 비저 회장은 바흐 IOC 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비난했다. 당시 비저 회장은 IOC와 바흐 위원장이 “개혁이 실패했고, 스포츠가 만들어낸 이익을 선수들로부터 빼앗는 등 올림픽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가고 있으며, IOC가 발표한 ‘올림픽 어젠다 2020’이 국제경기단체와 선수들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몰아붙였다. 이 사건은 비저 회장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도되면서 일부 종목(육상, 카누, 사격, 양궁, 복싱, 레슬링, 태권도 등) 국제연맹(IF)이 스포츠어코드를 탈퇴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연합체 ANOC도 스포츠어코드와 공동으로 창설하기로 했던 ‘월드비치게임’을 스포츠어코드가 아닌 IOC와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IOC를 지지하는 여러 관계자들은 국제스포츠는 IOC리더십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저의 의견을 부정했다. 

스포츠어코드 회장이었던 비저가 IOC를 공격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스포츠종목의 국제연맹(IF)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스포츠어코드는 국제스포츠계에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다시 말해, 스포츠어코드의 회원단체인 국제연맹(IF)들이 IOC에서 개최하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 대해 보이콧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IOC와 논쟁을 일으킨 비저 회장이 국제스포츠계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사퇴하자 후임으로 IOC위원 출신인 라티 비티가 스포츠어코드의 임시회장이 되면서 IOC의 국제스포츠계 장악력을 강화시키려 하였다. 

그 사례로 지난해 11월 임시총회에서 다룰 개정안에서 그는 스포츠어코드 집행부에 올림픽종목연합에 기존 3명의 위원에서 5명위원으로 증원하고, 비올림픽 IF에는 4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으로 기존 올림픽IF과 비올림픽IF 비율을 3:4에서 5:2로 배정함으로써 비올림픽 IF로 하여금 불만을 초래시켰다. 결국은 스포츠어코드가 올림픽 종목 IF가 의사결정 권한을 기존보다 강화했다. 올림픽 종목 IF 연합인 ASOIF와 AIOWF는 스포츠어코드 회원 106개 중 3분의 1을 조금 넘는 32개를 보유했다. 

반면, 이사회 구성에서는 총 8명 중 5명의 이사를 지명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개정안을 받은 비올림픽 IF들은 IOC가 ASOIF와 AIOWF를 앞세워 SportAccord에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일부 비 올림픽 종목 IF들은 회원들의 독립성과 자치성을 보장해야 할 스포츠어코드가 사실상 IOC에 장악되는 형국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 스포츠어코드는 힘을 잃은 상태다. 

스포츠어코드가 주최하던 ‘월드컴벳게임’이나 ‘월드마인드게임’은 개최여부마저도 확실치 않는 등 혼란한 상태다. 현재 스포츠어코드는 국제스키연맹의 카스퍼 회장이 임시의장체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2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고 있는 스포츠어코드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스포츠어코드의 이러한 혼란이 있는 가운데 20일(한국시간) AIMS는 IO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AIMS의 폭스 회장과 IOC의 바흐 위원장은 AIMS의 23개 국제연맹(IF)와 함께 ‘올림픽운동 디렉토리(Olympic Movement Directory)’로서 충분한 권리가 있으며,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의 교육, 스포츠개발, 올림픽운동의 적용원리 등을 통해 올림픽운동의 비전과 사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OC의 이러한 행보는 기존 스포츠어코드의 힘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다. IOC가 인정하는 회원 종목이외에 스포츠어코드에만 있었던 AIMS를 포용함으로써 앞으로 IOC가 전세계 모든 스포츠를 안고 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은 스포츠어코드는 국제회의기구로만 남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중분해 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이미 올림픽종목은 아니지만 IOC 인정종목으로 채택된 가라테, 스모, 우슈에 이어 이번 AIMS와 IOC간 체결한 아이키도(合氣道), 무에타이, 켄도(劍道), 삼보, 주짓수, 사바테, 킥복싱은 앞으로 국제적인 활동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존 무술올림픽으로 불리던 칠레서 개최될 예정이던 월드컴벳게임 개최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무예관련 국제연맹(IF)들은 오는 9월에 개최될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에 주목하고 있다. 

AIMS의 노력은 앞으로 올림픽종목으로의 발전뿐만 아니라, 올림픽정신을 공유하는 운동을 함께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앞으로 무예의 세계화를 준비하는 종목에 있어서는 IOC와의 업무협약 등의 관계가 기존보다 소통의 길이 원활해져 국제화전략과 업무효율성에서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IOC가 스포츠어코드와의 갈등을 조기에 정리하려는 것을 보면 자칫 IOC의 독주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스포츠기구와 국제연맹(IF)들이 유럽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동양스포츠종목의 국제화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제스포츠계든, 국제무예계든 유럽세의 성장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스포츠어코드(SportAccord)란? 

올림픽 및 비올림픽 IF들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협회(not-for-profit association)로, 1967년 GAISF(Gener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라는 명칭으로 출범했었으나, 2009년 SportAccord로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SportAccord의 정회원(Full Member)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으로는, NF로 이루어진 비영리 IF로, 중립성, 투명성, 책임성 등의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실천과 하계종목 IF는 3개 대륙 40개 이상 NF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계종목 IF는 2개 대륙 25개 이상 NF로 구성되어야 한다. 


728x90
반응형